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부담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25 선고일 2000.07.28

처분청이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이 어려워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92,29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7,870원 및 199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46,7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주)○○공장이라는 상호로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신고분가지의 총 매출액 57,500,929,497(공급가액임, 이하 같다)중 11,006,286,512원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액 11,006,286,512원 중 사업자와의 거래분 3,056,345,811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3.13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92,29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7,870원 및 199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46,74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래처들로,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제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소득의 노출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거나, 세법상의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이다. 청구법인이 이들의 사업자등록번호 유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규정을 들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상기의 거래처는 면세사업자로, 설사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한 거래처의 단계에서 종료되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기능은 전혀 차질없이 수행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와 내역을 밝힘으로써 창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불이행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과세관청이 확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여행을 유도하는 가산세 부과세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급하는 자에게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일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매입자가 사업자등록내역을 공급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만을 제시하여 공급자가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공급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로 정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과세관청에는 인지하면서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거래를 피할 이유가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어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인 바, 관련제도의 불비 또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어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로서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규정은 없다. 또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자료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 거래상대방이 알려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은 교부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어려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와

② 이 건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규정된 세법적용의 원칙에 의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가산서】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서】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항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법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주)○○ ○○공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총 매출액 주민등록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중 사업자와의 거래분 1998년 제2기 22,000,341,663 4,754,945,594 2,224,614,790 1999년 제1기 23,891,602,545 3,854,585,196 679,393,598 1999년 제2기 (예정분임) 11,608,985,289 2,399,745,722 152,337,423 계 57,500,929,497 11,006,286,512 3,056,345,811

(2) 상가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배합사료를 판매하고 신고한 총 매출액 57,500,929,497원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1,006,286,512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와의 거래분 3,056,345,81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는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중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87누 873, 1987.09.08.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 예정 신고기간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총 매출액의 약 19.1%이고 이 중 약 27.7%만이 사업자와의 거래분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업자로 이들 축산업자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상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소규모 축산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기적으로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그 등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규정을 들어 이들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확인해 주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배합사료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거래처이므로 유통질서문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성명, 사업장,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는 일종의 특성상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청구법인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이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이 있고,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축산업자는 면세사업자이나 배합사료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거래처로 유통질서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건 이외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이 어려워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부가46015-377, 2000,02.19. 같은 뜻임) 다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향후에도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거래처에 대하여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는 쟁점 ②와 관련하여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