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시 매매총이익률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22 선고일 2000.07.28

잔존재화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환산적용한 것보다 당해 업체 최근 3년간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잔존재화 시가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9,715,1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73,791,02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유통판매라는 상호로 싱크대, 가스렌지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9.06.30 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31,054,200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 65,305,058원에 매매총이익률(17.79%)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9,436,870원으로 산정하여 2000.04.01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9,715,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착실하게 사업을 해오던 중 IMF등의 여파로 제조회사 및 거래처의 폐업으로 제품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이 부분적으로 반품됨에 따라 부득이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를 31,054,2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재고자산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31,054,2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장부상 잔존재화를 31,054,2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장부상 잔존재화(65,305,058원)에 매매총이익률(전국평균율: 17.79%)을 적용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상 가액에 당해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아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기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통칙 13-50-1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와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유통판매라는 상호로 1993.03.27 신규개업하여 싱크대, 가스렌지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9.06.30 폐업하고 폐업신고시 잔존재화를 31,054,200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3,100,180원을 납부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출한 1998년도 대치대조표상의 재고자산 97,667,058원에서 1999.01.01~1999.06.30(폐업일)까지 매입액 14,705,000원을 합한 가액 112,372,058원에서 위 기간 중 매출금액 47,067,000원을 차감한 65,305,058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 79,436,870원{65,306,058원×1/(1-17.79%: 매매총이익률)}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상 가액에 당해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1993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면서 첨부한 대치대조표상에 재고자산이 97,667,058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1999.01.01~폐업일까지 매입액이 14,705,000원이며, 1999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7,067,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1999.06.30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보면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말재고액 97,667,058원에서 1999.01.01~1999.06.30(폐업일)까지 매입액 14,705,000원을 합한가액 112,372,058원에서 위 기간 중 매출금액 47,067,000원을 합한가액 112,372,058원에서 위 기간 중 매출금액 47,067,000원을 차감하면 65,305,058원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65,305,058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잔존재화에 대하여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17.79%)을 환산 적용하여 간주매출액을 계산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3년 신규개업 당시부터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이고 기장에 의하여 1993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당해 업체의 최근 3년간인 1996년~1998년도 매매총이익률은 산정하여 보면, 1995년, 1997년 및 1998년의 매출총이익이 각각 40,650천원, 73,757천원, 및 21,695천원이므로 3년간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이 11.5%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를 반영함에 있어 처분청이 잔존재화에 업종별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 17.79%를 환산 적용하여 추계로 간주매출을 산정하는 것보다 청구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기장한 증빙자료에 의한 당해 업체의 최근 3년간 매매 총이익률 11.5%를 적용하여 잔존재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법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폐업신고시 잔존재화를 31,054천원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잔존재화를 31,054천원에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재화의 사용ㆍ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부담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여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울러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잔존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잔존재화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17.79%)을 환산 적용하여 간주매출을 계산하는 것보다 잔존 재화에 당해 업체 최근 3년간의 평균 매매총이익률(11.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73,791,025원(65,305,058원)/(1-11.5%)이 잔존재화 시가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