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유류판매후 세금계산서 분산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21 선고일 2000.09.22

거래법인이 실제로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교부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 ○○○, ○○○, ○○○)은 숙박(여관)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997년 2기분 7매 31,288,454원, 1998년 1기분 6매 31,821,591원 및 1998년 2기분 3매 14,934,546원 합계 16매 78,044,59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0.01.2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3,754,610원, 1998년 1기분 3,818,580원 및 1998년 2기분 1,792,140원 합계 9,365,330원을 2000.03.0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중탕과 여관업을 1985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자로, 월 평균 70여 드럼 정도의 경유를 소비하는 사업으로서 1997년 7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현금결제 조건으로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정당한 거래이고, 설령 청구외 ○○에너지(주)측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에너지(주)는 실제로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교부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1997년 2기 예정분 3매 12,987,454원, 1997년 2기 확정분 4매 18,301,000원, 1998년 1기 예정분 3매 16,364,182원, 1998년 1기 확정분 3매 15,457,409원 및 1998년 2기 예정분 3매 14,934,546원 합계 16매 78,044,591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중탕과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사업장 규모는 지하1층 헬스장, 지상1층 목욕탕(남ㆍ여), 지상2층부터 5층까지 여관(방 30개)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 ○○에너지(주)의 유류운송 책임자라고 하는 ○○○(000000-0000000)으로부터 거래명세표와 같이 경유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첨부하여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유 구입 및 사용량에 관한 기록장부와 구입대금을 조달한 금융거래자료 등 ○○○의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 확인서 내용 중 19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대금은 18,09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16,446,454원)이라고 한 반면, 금액은 18,301,000(공급가액)원으로서 1,854,546원의 차이가 나고, ○○○의 확인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0.05.09인데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는 확인일자 보다 5개월 이전인 1999.12.18로 되어 있어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청구인이 분기별 경유 구입량은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48,720ℓ, 19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49,460ℓ,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30,300ℓ,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 37,960ℓ, 1998년 7월부터 9월까지 44,600ℓ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구입량을 볼 때 경유를 많이 소비하는 동절기와 경유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하절기에 따른 구입량의 합리적인 변동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이유가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구 ○○정유)에 조회 확인한 경유 소비자가격에 의하면 1997.11.01부터 1997.11.28까지는 ℓ당 374원인데도 거래명세표의 1997.11.05자 경유 5,000ℓ, 1997.11.18자 경유 5,000ℓ 및 1997.11.27자 경유 4,600ℓ의 ℓ당 구입가격이 410원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경유 구입량에 관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 및 전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1997년 1기 예정 45,000,000원, 1997년 1기 확정 43,000,000원, 1997년 2기 예정 43,500,000원, 1997년 2기 확정 43,518,000원, 1998년 1기 예정 44,000,000원, 1998년 1기 확정 44,000,000원, 1998년 2기 예정 44,000,000원 및 1998년 2기 확정 45,133,000원으로 신고 과세표준은 동절기 하절기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은 1997년 2기 예정분부터 1998년 2기 예정분 뿐으로 동 법인은 계속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인 거래처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97년 2기 예정부터 1998년 2기 예정까지 청구외 ○○에너지(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품목이 경유로서 이 기간동안에는 ○○에너지(주) 이외 다른 업체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1997년 2기 예정부터 1999년 2기 예정까지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 등 64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로 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들 중간도매상이 교부해 달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음을 1999.12.24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중간도매상들 중 일부에게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에게는 그들이 판매한 거래처로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며 중간도매상들이 주유소에 판매한 분은 중간도매상들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중간도매상들이 판매한 주유소에 직접 발행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중간도매상들에게는 그들이 판매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중간도매상들이 요구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을 같은날 ○○지방국세청 조사3국 제3과 제6조사 담당관실에서 진술하였음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너지(주)가 직접 청구인에게 경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간도매상이 청구인에게 경유를 직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청구괴 ○○에너지(주)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유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구입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경유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확인서 중 1997년 2기 확정분 거래의 경우 거래명세표 가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의 경유 구입량은 동절기 및 하절기에 따른 경유 구입량이 합리적으로 달라야 함에도 하절기의 구입량이나 동절기의 구입량이 거의 비슷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7년 11월의 거래명세표상의 경유 구입가격은 오히려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높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년 2기 예정부터 1998년 2기 예정까지는 경유 구입 전부가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임에도 대금지급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에너지(주)는 청구인에게 경유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간도매상이 청구인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에너지(주) 명의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