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20 선고일 2000.06.23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1999.1기 예정분 209,346천원 185,801천원 203천원 1999.1기 확정분 249,992천원 235,583천원 △75천원 계 459,338천원 421,384천원 128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1999년 제1기분 매입금액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산업사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51,965,000원, 세액 5,196,5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8,810원을 2000.02.10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에도, 청구외 ○○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자료사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 ○○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에 대하여 1999.10.18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산업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10.23 “자료상 확정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사46600-145)하고, 1999.10.25 청구외 ○○산업 대표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으며, 둘째, 위 자료상 확정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96,500원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산업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청구외 ○○산업은 자동차부품, PP마대제직, 통조림가공업을 하는 제조업체로 전장부품제조시설, PP마대 제직시설, 통조림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지 가동이 불가능하고, 전력사용량이 제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점, 공장장 청구외 ○○○에게 탐문한 바 제조시설을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업무일지를 분석한 바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이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둘째, 1999.10.11 청구외 ○○○과 조사공무원이 함께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 ○○○은 “제조시설 가동현황”에 대하여 통조림 라인은 1998.04~6월초까지 가동하였으며, 자동차부품라인은 가정집에 외주를 주어 가공하고 공장내에서 완제품 검사만을 하였다고 하나 외주가공비 지급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셋째, 청구외 ○○산업의 대표 ○○○은 청구외 (주)○○와 1997.07~1999.06까지 세금계산서 37매, 공급가액 5,308백만원을 발행ㆍ교부하고, 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4,959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전장과는 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5,001백만원을 수취하였는 바, 이는 IMF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외 ○○○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넷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이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1,691백만원을 발행ㆍ교부하고, 10,157백만원을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외 ○○산업을 1999.10.25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분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금입금표, ○○은행 입금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거래일 품명 공급가액 세액 계(원) 비고(입증자료 등) 1999.02.03 PㆍP 6,915,000 691,500 7,606,500

1. 현금입금표(3/9) 1매 -12,000천원

2. 송금영수증(10/28) 1매 및 현금입금표 1매 -30,000천원

3. 송금영수증(11/3) 1매 및 현금입금표 1매 -15,000천원 1999.03.09 PㆍP 8,085,000 808,500 8,893,500 1999.04.08 합성수지 8,756,000 875,600 9,631,600 1999.05.13 합성수지 9,015,000 901,500 9,916,500 1999.06.05 합성수지 제품 4,756,000 475,600 5,231,600 1999.06.15 합성수지 제품 9,194,000 919,400 10,113,400 1999.06.19 합성수지 제품 5,244,000 524,400 5,768,400 계 51,965,000 5,196,500 57,161,500 57,000,000 첫째,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온 청구외 ○○○의 소개로 원거리(○○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산업과 거래하였다고 하나 굳이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에 소재한 타업체에 비하여 7%가량 저렴한 가격으로서 매입가격이 유리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장자재와 공장소모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도매업을 영의하고 있음에도 제시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상품명은 PㆍP, 합성수지, 합성수지제품 등으로만 기재되어 잇을 뿐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을 알 수 없고 또한, 상품별, 수량, 단가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최초 거래로 1999.02.23~1999.06.19까지 3개월이 조금 지나는 단기간에 7회에 걸쳐 57,161천원(공급대가)을 매입하면서 1999.03.09까지의 거래분 16,500천원 중 12,000천원을 1999.03.09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현금입금표를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도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제시한 ○○은행 ○○시 ○○동지점 발행 영수증 2매를 보면 예금주(수취인)를 ‘○○ ○○○’으로 하여 청구인이 1999.10.28자 30,000천원, 1999.11.03자 15,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심에서 입금전표를 조회(심삼46820-660, 2000.06.01)하여 확인한 결과,

①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인 ○○시와 원거리인 ○○시에 소재한 ○○은행 ○○동 지점에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1999.10.28자 고객용전표 30,000천원과 1999.11.03자 고객용전표 15,000천원 등 2매의 전표에 예금주(수취인)는 ‘○○ ○○○(○○은행 000-00-000000 및 000-00-000000)’으로 입금의뢰인은 ‘○○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한 사람은 대리인 ○○○(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어,

②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매입대금 지급여부 및 청구외 ○○○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2000.06.07 16:05~16:25)한 결과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은 청구인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50,000천원을 빌려주었다가 청구인의 직원인 ○○○이 1999.10.28에 30,000천원 및 1999.11.03에 15,000천원을 받아서 청구외 ○○산업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③ 당심에서 배우자인 청구외 ○○○을 통해 청구외 ○○○에게 2회에 걸쳐 전화통화(000-000-0000)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입증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시에 거주하는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7.01.01부터 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도매업(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앞에서 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1999.10.25 이후에 원거리 사업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의뢰인으로 하여 청구외 ○○산업에 송금한 1999.10.28자 및 1999.11.03자 영수증은 청구인이 다른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을 뒷받침하지 않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은 제조업체임에도 설치된 제조시설을 가동한 근거가 없어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