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연립주택 신축관련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19 선고일 2000.07.07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 용역은 착공일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 하면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확인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인 2000.0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1기분 부가가치세 6,263,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개 다세대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000000-0000000)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연립주택 1세대(분양가격 53,000천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0.04.14 청구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6,2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 쟁점용역은 1993년도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 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인 1995.05.24을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사실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며,

(2) 또한,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000000-0000000)이 제공하였고, 청구외 ○○○은 공사대금으로 금전이 아닌 쟁점주택을 받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을 청구인명으로 기재하였는 바,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인 1995.05.24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분양계약서)상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인임이 확실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용역을 사실상 제공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1993.12.31 개정)(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로부터 분양받기 위해 1995.05.24. 분양금액 53,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분양계약서의 특기사항을 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입주금 및 융자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비로 상계하고 잔액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상기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할 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고 분양금액 53,000천원을 공사대금(공급대가)으로 한 1995.1기분 부가가치세 6,263,630원을 2000.0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1993년이라 주장한데 반하여 처분청은 1995.05.24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연립주택은 1994.07.08 청구외 ○○○에 의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연립주택을 신축할 때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연립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며, 당심에서 연립주택의 신축기간을 확인하고자 2000.06.19. 14:50 ○○시 ○○청 지적과에 전화문의한 바에 의하면 1993.07.07. 착공하여 1994.06.25.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기초ㆍ골조공사로 초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 건 연립주택의 착공일과 준공일로 미루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1993년도라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사실확인도 없이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만을 근거로 하여 추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닌 역무가 제공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때는 연립주택이 준공된 날인 1994.06.25. 이전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1999.07.25. 이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 2000.04.14.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