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신축과 관련 용역은 착공일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 하면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확인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한 것임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 용역은 착공일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 하면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확인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인 2000.0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1기분 부가가치세 6,263,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소개 다세대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000000-0000000)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연립주택 1세대(분양가격 53,000천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0.04.14 청구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6,2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 쟁점용역은 1993년도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 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인 1995.05.24을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사실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며,
(2) 또한,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000000-0000000)이 제공하였고, 청구외 ○○○은 공사대금으로 금전이 아닌 쟁점주택을 받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을 청구인명으로 기재하였는 바,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인 1995.05.24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분양계약서)상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인임이 확실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용역을 사실상 제공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1993.12.31 개정)(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