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실물거래 없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03.15~1999.03.19 기간동안에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2,282,003,1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9.03.22~1999.03.26 기간동안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시계(이하 “○○시계”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2,760,580,720원(공급가액, 이하“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월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물산과 ○○시계로부터 쟁점①ㆍ②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4.25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4,871,4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물산과 ○○시계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음이 청구외 ○○금융안전(주)가 발행한 운송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거래대금이지급한 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물산과 ○○시계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물수령증은 당초 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청구외 ○○○, ○○시계 대표 청구외 ○○○, ○○물산 대표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물산과 ○○시계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확인서 등과 금융거래 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1999.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물산과 ○○시계로부터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 ○○○와 그의 동생인 청구외 법인 대표 ○○○, 그리고 ○○물산 대표 청구외 ○○○의 진술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4.25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4,871,4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라이프(주) 대표이사 ○○○에서 2000.07.06 ○○시 ○○구 ○○동 ○○번지 (주)○○금속 대표이사 ○○○로 사업장, 상호, 대표이사를 정정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은 1998.09.17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1999.09.06 ○○시 ○○구 ○○가 ○○번지로 하고, 상호는 (주)○○인터내쇼날파크로 정정신고한 직후인 1999.09.22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99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납국세 7,706,785,920원을 3차례(1999.10.29 950,000,000원, 1999.11.29 6,664,385,920원, 2000.01.28 92,400,000원)에 걸쳐 각각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금융안전(주)가 발행한 운송물수령증을 제출하면서 운송물수령증상에 지금의 수령자가 『(주)○○월드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거래당시에 ○○물산의 대표가 ○○○이었으므로 ○○물산이 실물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라고 주장하고, 또한, 지금의 거래는 매매예약에 의한 선물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순서와 실물의 이동순서가 다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부 실물거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대금결재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은날에 청구외 (주)○○상사에서 청구외 법인, ○○물산과 ○○시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다시 청구외 (주)○○상사로 유통되었음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은 1999년 11월 ○○시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는 ○○시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999.01.01부터 1999.06.30까지 실물거래없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90매 3,493,144천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349,314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23매 3,482,050천원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의 제1항 및 4항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을 혐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 ○○○는 1999.12.28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인은 1999.03.15~1999.03.26 기간동안 금괘를 (주)○○월드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물산 및 (주)○○시계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재차 이를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의 동생인 청구외 법인 대표 ○○○는 2000.01.07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대금이 ○○물산 예금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청구외 ○○○ 예금통장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청구외 법인 명의로 청구외 (주)○○상사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주)○○물산 및 (주)○○시계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당초에 위 두 회사와 ○○○을 통하여 귀금속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999년 4월부터 ○○월드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하였고, ○○물산과 ○○○의 통장은 본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물산 대표 청구외 ○○○은 2000.01.07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저는 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고향 후배인 ○○○가 금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며,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2~3개월 사무실에 나가 잠시 자리를 지키다가 복덕방이나 다방에서 소일하던 중 ○○○가 당초 매월 찻값 정도의 용돈을 주기로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으며 ○○물산에 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은 ○○○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물수령증상에 지금의 수령자가 『(주)○○월드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의 지시에 의하여 지금을 운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이 ○○물산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을 운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산과 ○○시계로부터 실물을 인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운송물수령증만으로는 실물거래와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일반적으로 국내 금도매시장의 공급과 유통과정은 바지(실체는 없고 이름만 대여하는 업체나 업주)를 이용하여 유통과정을 혼란시키고 몇 곳의 바지를 내세워 합법거래를 가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바지업체들은 적발되면 스스로 폐업을 하거나 도주해 버리는 것이 현실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외 법인은 1998.08.17 개업하여 1999.09.22 폐업시까지 단기간에 걸쳐 2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고 쟁점세금계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대표 청구외 ○○○, ○○시계 대표 청구외 ○○○, ○○물산 대표 ○○○이 진술한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물산과 ○○시계는 청구법인의 동생인 청구외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설립한 법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물산과 ○○시계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물산과 ○○시계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