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거래법인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거래대금 결제에 대한 신용을 의심하여 이를 거부하고 영농법인과 직거래하기로 합의한 후에 거래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공급한 것을 위장거래로 본것은 부당함
법인은 거래법인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거래대금 결제에 대한 신용을 의심하여 이를 거부하고 영농법인과 직거래하기로 합의한 후에 거래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공급한 것을 위장거래로 본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0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4,65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레미콘을 제조하는 국내 영리법인인 ○○산업(주)의 ○○레미콘 지점으로서 1998년 2기분 중에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4매 83,232,24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영농법인에 대하여 1999년 2월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농법인이 저온창고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도급업체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직접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영농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영농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고 그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2.09.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4,657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거래대금 결제에 대한 신용을 의심하여 이를 거부하고 영농법인과 직거래하기로 합의한 후에 영농법인을 주문자로 하고 청구외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였던 것임에도 이를 위장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영농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에게 일괄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고 레미콘은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이 공급받았다고 영농조합법인 대표 ○○○가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이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영농법인에 대하여 1999년 2월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영농법인의 쟁점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4억1천만원(공급대가)의 도급금액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청구외 법인이 종합건설업면허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거부되자 영농법인이 직영처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외 20여개 업체들로부터 216,034,169원(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영농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청구법인외 20개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영농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외 법인의 허가조건 미비로 청구외 법인과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일부공사(목수, 철근가공, 비계, 거푸집공사 등)에 대한 공사도급계약(140,000,000원)을 다시 체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영농법인이 제시한 변경도급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영농법인 대표 ○○○가 당초 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4,657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문서에는 작성일자(1998년 7월), 제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과 주문자란에 영농법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청구외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91,555,464원, 공급대가)은 약속어음(90,640,000원)과 현금(915,464원)으로 지급받았으며 약속어음은 대부분 청구외 법인을 수취인으로 영농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고, 현금은 영농법인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켰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 및 은행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시기, 거래량, 및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레미콘을 영농법인에게 공급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년 7월경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영농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의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이 법인의 설립 전에 청구외 ○○산업개발이라는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사실이 있어서 영농법인과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면 레미콘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청구외 법인과 영농법인이 이에 동의하여 영농법인을 주문자로 하고 청구외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주문서)을 체결하였으며, 1998년 7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레미콘을 영농법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영농법인에 대한 조사시(1999.02.25) 영농법인 대표 ○○○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410,000,000원(공급대가)의 도급금액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청구외 법인이 종합건설업면허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거부되자 다른 건설업체로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은터라 영농법인이 직영처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외 20여개 업체들로부터 216,034,169원(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외 법인에게는 공사도급금액 중 406,035,768원은 이미 지불되었고 잔금 3,964,232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청구법인의 레미콘 공급대금 등은 청구외 법인이 모두 지급하였고 일부는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는 과정을 본인이 입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시(1999.03.15)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허가조건 미비로 청구외 법인과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일부공사(목수, 철근가공, 비계, 거푸집공사 등)에 대한 공사도급계약(140,000,000원)을 다시 체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직접 시공하였다』고 당초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영농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레미콘 공급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살펴보면, 약속어음의 대부분이 수취인은 청구외 법인이고 영농법인이 배서한 것은 영농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법인과의 직거래하기로 한 레미콘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영농법인의 배서를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영농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406,035,768원은 이미 지불되었고 잔금 3,964,232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당초 조사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세무서장이 영농법인이 제시한 과세적부심사시 번복한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5.31.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8,084,440원을 영농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 바, 영농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당초 조사시의 진술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농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시공하여 준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부 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레미콘은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7.02.04 청구외 ○○산업개발 ○○○이 발행한 약속어음(11,557,507원, 만기일 1996.12.24)이 부도처리되자 청구외 ○○기업이 발행하고 청구외 ○○건설(주)가 배서한 약속어음 2매로 교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안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신용을 의심하여 영농법인과 직접 거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영농법인과 영농법인을 주문자로하고 청구외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주문서)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레미콘 공급계약(주문서)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레미콘을 영농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91,555,464원, 공급대가)를 약속어음(90,640,000원)과 현금(915,464원)으로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대부분은 청구외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농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레미콘을 영농법인과 직거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레미콘을 영농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농법인은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레미콘 공급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약속어음)을 반환받아 이를 배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법인의 지점인 청구법인이 실질 거래를 왜곡하여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셋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17274, 1995.11.07. 93누20467, 1994.08.26.)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하여 영농법인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대가를 영농법인이 배서한 어음을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영농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거래상황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거래를 왜곡하여 일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