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혼과정에서 이를 다시 환원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가는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혼과정에서 이를 다시 환원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1,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1996.08.20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6.08.22 청구외 김○○과 ○○도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프라자 ○층 ○호 상가건물 51.84㎡ 및 대지권 6.7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여 1996년 2기 및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6,016,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5,601,600원을 공제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인 1998.09.10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금액 56,016,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9.12.10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1,7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4.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이었던 청구외 현○○과의 이혼소송결과 법원의 합의조정결정으로 부득이 쟁점상가와 쟁점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외 현○○에게 이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를 분양계약하였을 뿐, 분양잔금 30,4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상가에 입주하지도 못하였고, 쟁점상가는 시설도 못한 채 비어있는 상태이었는 등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영업을 단 하루도 해 본적이 없어 세금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외 현○○에게 이전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상가는 애초부터 청구외 현○○의 돈으로 분양받은 것이고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던 바, 청구외 현○○은 이혼과정에서 쟁점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도로 환원해 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오던 중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상가의 매입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인 1996.08.20 처분청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08.22 청구외 김○○과 쟁점상가를 72,000,000원(공급가액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21,600,000원을 지급하고 1996.09.22 1차중도금으로 20,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상가의 분양잔금인 30,4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쟁점상가의 분양(1996.09.20 준공되었음)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6년 2기 및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6,016,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5,601,600원을 공제하여 동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현○○과 1995.03.15 재혼하였으나 가정생활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997.06.24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인과 청구외 현○○과의 이혼소송조정에 따라 쟁점상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게 되어 쟁점상가는 1998.06.20 청구외 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8.09.10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던 중 잔금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부득이하게 쟁점상가와 쟁점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영업을 단 하루도 해 본적이 없어 세금의 원천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 및 청구외 김○○,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중인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전시한 법령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부가 46015-159, 1997.01.22, 같은 뜻임) 둘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재화의 사용 ․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다시말해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시킴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울러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에서 영업을 단 하루도 해 본적이 없어 세금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을 뿐,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청구외 현○○의 돈으로 지급되어 이혼시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모든 권리를 청구외 현○○에게 도로 넘겨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5다25695, 1995.10.12,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류 제8조에서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배우자 명의의 물권 등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영수증이 청구인과 청구외 현○○ 공동명의로 교부된 점, 1997.06.24 ○○지방법원 ○○지원의 이혼조정조서 조정조항 제2항에는 『원고(청구인임)는 원고 명의로 분양받은 ○○시 ○○지구내 ○○프라자 ○층 ○호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청구외 현○○임)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97.07.24 청구외 현○○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각서에는 『귀하(정○○) 명의로 분양받은 ○○도 ○○시 ○○구 ○○동 ○○프라자 ○○층 ○○호 점포를 각서인이 이전 또는 인수받은 후에라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 등이 귀하 앞으로 부과하며는 각서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겠아옵기 이에 각서를 귀하에게 차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상가의 분양권자인 청구외 김○○과 쟁점상가의 총관리인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점포의 임대가 영영 대지 않아서 끌고 있던 중 불행하게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어 남편이 자기 돈으로 분양한 점포라고 하며 1997.06.24 법적으로 점포의 모든 권리를 회수하여 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쟁점상가는 청구외 현○○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혼과정에서 이를 다시 환원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국세청 부가46015-2616, 1997.11.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