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14 선고일 2000.07.07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설주식회사와 분양에 의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가 완공된 때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게 된 아파트의 취득 ・ 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상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95,27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3.75㎡ 및 아파트 207.36㎡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분양받아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3.75㎡, 아파트 207.36㎡(이하 “쟁점아파트1”이라 한다)를 1998.12.18(등기접수일: 1998.12.28) 청구외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1998.12.22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7.03.03 취득하여 보유하던 ○○도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 대지 62.09㎡, 아파트 143.603㎡(이하 “쟁점아파트2”라 한다)를 1998.12.15(등기접수일: 1998.12.18) 청구외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1998.12.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아파트1,2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03.0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95,270원(2000.04.26 처분청은 7,184,147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음)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0.12.21부터 1995.01.07까지 36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사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용을 검토하여 동상적인 부동산의 취득 ․ 양도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부동산의 최종 양도는 1996년 이전 귀속분으로 이미 처분청의 과세가 종결된 사항으로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아파트1,2의 양도에 따른 사업성 기준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2를 주거 및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1981년 02월~ 1999년 06월 중에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일반인들의 거래에 비해 소유기간이 짧고 빈번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2을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면서 거주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시기에 2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에 양도한 것이 거주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매매한 부동산의 수량과 이용현황,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1,2의 매매행위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여 지는 바, 쟁점아파트1,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1,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부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전략)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6.10(분양계약일자: 1995.04.28) 쟁점아파트1을, 1997.03.03(매매계약일자: 1996.12.20) 쟁점아파트2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8.12.17 현재 거주아파트(○○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 이하 “현재거주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시기를 전후한 1998.12.18 쟁점아파트1을, 1998.12.15 쟁점아파트2를 각각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의 취득시기(입주시기)인 1998.05.04부터 쟁점아파트1에 거주하다가 현재거주아파트 취득후인 1998.12.28부터는 현재거주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리비납부영수증등 거주관련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1981년 ~ 1999년 사이에 대지, 전, 답, 주택등의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1,2를 취득할 때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1,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목적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 94누 8617, 1994. 10. 21 및 국심 94서 722, 1994. 08. 27 같은뜻)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쟁점아파트2는 국세청전산자료상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형태 및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를 취득한 가액(208,000,000원)의 절반정도의 가액(105,000,000원)으로 임대하였던 사실로 보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상목적의 부동산 취득 ․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을 분양받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분양에 의한 아파트공급계약을 1995.04.28 체결하여 아파트가 완공된 1998년 5월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게 된 쟁점아파트1의 취득 ․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상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사용(거주)목적에 의하여 쟁점아파트1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사정상 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