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공사를 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가 어음할인계좌에서 할인 후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등 문답서 및 금융거래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공사를 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가 어음할인계좌에서 할인 후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등 문답서 및 금융거래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기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이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등 6개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전기공사를 1997년 4월~1999년 6월 사이에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전(000-00-00000)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472,692,500원(97.1기 21,962,000원, 97.2기 300,000,000원, 98.1기 30,000,000원, 98.2기 60,563,500원, 99.1기 60,147,000원 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1.15 97.1기 부가가치세 2,395,850원, 97.2기 부가가치세 32,727,270원, 98.1기 부가가치세 3,272,720원, 98.2기 부가가치세 6,606,920원, 99.1기 부가가치세 6,977,630원 합계 5건 51,980,390원 및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0,485,000원, 98년귀속 종합소득세 988,1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2000.02.29, 통지일: 2000.03.24)을 걸쳐 2000.05.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발기인이자 주주이며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주받은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중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방만한 회사 경영과 개인적인 부채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위기에 직면케되자 청구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무감으로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공기에 하자없이 마무리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으로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로 어음을 할인하고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장노임, 자재대금 및 기타 제반경비를 지출하면서 맡은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한 것일 뿐 결코 청구인의 명의로 하도급 받아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어음할인계좌에서 할인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은행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할인한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이 지급할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등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문답서 및 금융거래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89.10.14 전기공사업을 신규 개업하여 전기공사를 영위하던 중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건설/전기공사)으로 95.10.20 ○○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전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 및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추적조사 한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수주한 전기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3억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38,717천원, 청구외 ○○주택(주)로부터 수령한 99,250천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령한 10,743,500원, 청구외 (주)○○하우징으로부터 수령한 16,000천원,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7,962천원 합계 472,672,500원을 공사수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문답서, 조사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위기로 청구인의 계좌로 어음을 할인하고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장노임, 자재대금 및 기타경비를 지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별도로 하도급 받아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공사 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97.04.14부터 99.06.28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27건 1,611,20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인지 사업과 관련없이 단순할인만 해준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쟁점공사대금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공사대금의 입금일자, 어음발행자 및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사수익누락명세서 (단위:천원) 거래일자 발 행 자 발행금액 거래수단 거래은행 수 령 자 금 액 비 고 97.04.14
○○ 주택(주) 14,000 약속어음
○○금고
○○○ 14,000 98.02.20 30,000 〃 〃 〃 30,000 98.11.25 55,250 현금
○○○ 55,250 97.04.15 (주)
○○ 7,962 약속어음
○○금고
○○○ 7,962 97.08.16
○○ 개발(주) 195,000 약속어음
○○금고
○○○ 100,000 97.12.31 100,000 현금
○○○ 100,000 97.12.31 198,800 약속어음
○○은행
○○○ 100,000 97.09.21
○○ 건설(주) 5,313 약속어음
○○금고
○○○ 5,313 99.02.26 5,430 약속어음
○○금고
○○○ 5,430 99.04.21 (주)
○○하우징 16,000 수표
○○○ 16,000 99.04.29 (주)
○○ 18,717 현금
○○○ 18,717 99.06.28 6,000 수표
○○○ 6,000 99.06.20 14,000 수표
○○○ 14,000 합 계 472,672 둘째, 청구외 ○○개발(주)가 발행한 어음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의 계좌에 입금된 3건 493,8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지점 통장에 98.01.13 입금된 약속어음 198,800천원의 출처를 묻는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개발(주)의 ○○가스 산소생산설비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사등 용역을 97년 초부터 97년 말까지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약속어음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공사대금이냐는 질문에 “본인이 이를 할인하여 공사대금 1억원을 제하고 청구외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본인이 대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일반자재등 제반비용 및 수익에 따른 회계처리는 모두 청구외 법인으로 처리하였다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하도급 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7.08.16 청구외 ○○개발(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청구외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할인을 부탁하여 전체금액 중 1억원은 본인이 제공한 인건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고 나머지는 청구외 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약속어음과는 별도로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주)가 현금으로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중 1억원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건비 공사비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 99,25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약속어음 14,000천원은 청구외 ○○주택(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청구외 법인의 공사를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약속어음 30,000천원은 청구외 (주)○○이 하도급 받은 공사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제공한 인건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5,250천원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건설(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98.09.21 5,313천원, 99.02.26 5,430천원은 청구외 (주)○○이 계약한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주)○○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며, 청구외 ○○하우징이 발행한 수표 16,000천원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99.04.29~99.06.28 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된 38,717천원은 청구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이고 청구외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7,962천원은 청구인이 공사용역(공사현장은 기억나지 아니함)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여섯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7년~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대금에 대응되는 원가 계산에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이고 ○○기전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7년~9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금액을 제외한 입금금액 472,672,500원은 청구인의 공사대금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 될 뿐만 아니라 위 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공사비용(현장노임, 기타경비)으로 다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할인을 부탁하여 할인해 준 점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외 법인의 부도 위기로 시공중에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행한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정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