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부가 채권,채무관계 청산위해 채권대신 자재를 받아 판매한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12 선고일 2000.07.28

사업자가 아닌 주부가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대신 자재(전선)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단순히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5,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제2기에 ○○도 ○○시 ○○동 ○○번지 ○○상사에 전선 및 케이블(이하 “쟁점제품” 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45,545,125원에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99.12.02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5,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2.02 접수, 2000.02.15 결정통지)을 거처 2000.05.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주부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대신 자재(전선)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단순히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제품을 청구외 ○○상사에 판매하고 청구외 (주)○○기업외 1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무자료 중개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외 ○○상사가 확인하고 있고, 매수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도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배제업종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채권ㆍ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도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부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999.12.28, 법률 제6049호 개정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5항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사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3호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도 ○○시 ○○동 ○○번지 ○○상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매입하고 ○○시 ○○구 ○○가 ○○번지 ○○상 ○○ 소재한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1997.09.30, 공급가액 24,325,125원, 세액 2,432,512원의 세금계산서를, ○○시 ○○구 ○○동 ○○번지 ○○통상(주)로부터 1997.10.20, 공급가액 21,220,000원, 세액 2,12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세무서 부가46410-2478, 98.10.30)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청구인의 친구)는 남편이 운영하던(상호: ○○산업, 도매, 전선케이블) 사업이 어려워 97년 6월경 청구인으로부터 45,00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남편 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쟁점제품으로 일부 변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에 두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주부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돈 대신 받은 자재(전선)를 현금화하기 위해 1회에 걸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채권ㆍ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외 ○○○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97년 6월경 친구인 청구인으로부터 45,000천원을 차용하고 남편 사업체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쟁점제품(전선)으로 일부 변제한 사실을 청구외 ○○○, ○○○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 ○○시 ○○구 ○○동 ○○ ○○상가 ○호에서 ○○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93.10.18 신규개업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98.08.31 폐업한 점으로 보아 차용한 대금 대신 쟁점제품으로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시 ○○구 ○○ ○○에서 ○○식당을 96.05.14 신규개업 영업을 하다가 97.07.24 폐업하였고, 97.09.06 ○○시 ○○구 ○○ ○○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10.27 폐업한 뒤에는 가정주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전선 및 전기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2회에 걸쳐 무자료로 청구외 경보상사에 매출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여 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상사 ○○○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 ○○상가 및 ○○ 상가등에서 친구소개로 알게된 무자료 중개상(일명 나까마)으로부터 영업관련 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 ○○기업외 3사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평소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실수요자인 청구외 ○○상사에 판매하였으나 매수자 및 무자료 중개상에 의해 청구외 ○○통상(주), (주)○○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가 아닌 자가 채권ㆍ채무관계로 취득한 채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부가22601-956, 1990.07.24)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부로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대신 쟁점제품을 받아 현금화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졌으므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