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을 향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을 향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 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7,189,03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44,344,640원,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99,480,290원 및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521,920원의 부과처분은,
1. 대손세액상당액을 1997. 2기분은 6,141,194원, 1998. 1기분은 310,272,589원, 1998. 2기분은 138,006,407원, 1999. 1기분은 5,910,216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중공업(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청구 외 ○○케미칼(주) 외 43개업체(이하 “거래처들”이라 한다)는 부도처리 된 어음 등을 대손확정하여 대손세액 506,832,017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거래처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7,189,03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44,344,648원,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99,480,290원 및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521,920원을 2000. 2.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8. 4. 10. ○○지방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거래처들의 외상매입금 등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변제하게 되어 있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의절차에 동의한 채무와 관련된 대손세액 478,924,997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는 바,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거래처들이 화의인가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1997.12.15. 거래은행에서 부도처리되었고, 그 후 ○○지방법원에 화의인가를 신청하여 1998. 4.10.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음이 청구서 및 ○○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서(사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서 받은 어음에 대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확정하여 쟁점대손세액 등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쟁점대손세액상당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대손세액공제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7,189,03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44,344,648원,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99,480,290원 및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521,920원을 2000. 2.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그 부도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도 소지한 부도어음의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표나 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을 하는 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후 대손금을 변제받거나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제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손된 원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을 향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심사부가99-99, 1999. 3.26. 국심99부1399, 2000. 2.15. 다수)이므로 거래처들이 대손확정된 청구법인의 어음채권에 대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청구한 내용을 심리하건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상당액 등을 차감하여 경정하면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이중 또는 착오계상한 사실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대손세액상당액을 이중 또는 착오계상한 사실을 보면, 처분청은 ○○(주)(000 -00-00000)와 관련된 대손세액상당액 43,339,319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였고, (주)○○화물(000-00-00000)과 관련 대손세액상당액 501,400원을 3,269,400원으로 착오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중공업대손세액관계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 46,107,319원을 차감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또한, ○○코리아(주)(000-00-00000)가 대손세액공제한 394,292원은 화의절차에 동의한 단순 매출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같은 뜻: 부가46015-2153, 1999. 7.26.)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위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상당액 등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데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할 것인 바,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데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검증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공급받은 자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처들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은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같은 뜻: 심사부가99-904, 2000. 1.21. 국심98부2804, 1999.12.29. 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상당액 등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