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금지급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그 입금표의 진위 및 실제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금지급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그 입금표의 진위 및 실제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합성수지 재생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1999.1기분 151,600천원 141,525천원 1,007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1999년 제1기분 매입금액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 ○○시 ○○면 ○○리 ○○번지 ○○산업사 ○○○(이하“○○산업”이라함)으로부터 1999년 제1기 예정기간 중에 거래품목이 합성수지(PP, PC)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32,000,000원, 세액 3,200,000원(이하“쟁점거래”라고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0,800원을 2000.02.0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에도, 청구외 ○○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금지급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그 입금표의 진위 및 실제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 ○○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에 대하여 1999.10.18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산업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10.23 “자료상 확정자료”로 쟁점거래 자료를 청분청에 통하고, 1999.10.25 청구외 ○○산업 대표 ○○○을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다. 둘째, 자료상 확정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1999.12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할 것임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1999.12.31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산업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처음 거래하는 사업자와 3회 거래에 각 거래당 1천만원의 대금이 지불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불채택”한다고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산업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청구외 ○○산업은 자동차부품, PP마대제직, 통조림가공업을 하는 제조업체로 전장부품제조시설, PP마대 제직시설, 통조림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지 가동이 불가능하고, 전력사용량이 제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점, 공장장 청구외 ○○○에게 탐문한 바 제조시설을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업무일지를 분석한 바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산업은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둘째, 1999.10.11 청구외 ○○○과 조사공무원이 함께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 ○○○은 “제조시설 가동현황”에 대하여 통조림 라인은 1998.04~06월초까지 가동하였으며, 자동차부품라인은 가정집에 외주를 주고 공장내에서 완제품 검사를 하였다고 하나 외주가공비 지급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청구외 ○○산업은 청구외 (주)○○와 1997.07~1999.06까지 세금계산서 37매, 공급가액 5,308백만원을 발행ㆍ교부하고, 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4,959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전장과는 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5,001백만원을 발행ㆍ교부하고, 세금계산서 21매, 5,077백만원을 수취하였는 바, 이는 IMF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외 ○○○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넷째, 따라서 청구외 ○○산업은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1,691백만원을 발행ㆍ교부하고, 10,157백만원을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분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현금 입금표를 입증자료 제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원거리(○○ ○○)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산업과 굳이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입가격이 유리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증빙 제시는 없음), 둘째,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상품별, 수량, 단가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점, 셋째, 단기간에 35,200천원(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현금 입금표를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도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근거한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산업은 제조업체임에도 설치된 제조시설을 가동한 근거가 없어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거래사실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관계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