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 대한 확인서와 기폐업자들의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며, 주장이 계약당시의 실지계약서상 제시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임차인들에 대한 확인서와 기폐업자들의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며, 주장이 계약당시의 실지계약서상 제시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10.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7,234,380원, 1995년 1기분 7,755,120원, 1995년 2기분 7,935,740원, 1996년 1기분 7,585,150원, 1996년 2기분 1,976,240원, 1997년 1기분 1,911,540원, 1997년 2기분 2,127,180원, 1998년 1기분 2,255,350원, 1998년 2기분 2,422,940원은
1. 청구인은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1,240,796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10.01 개업하여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빌딩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음,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7,234,380원, 1995년 1기분 7,755,120원, 1995년 2기분 7,935,740원, 1996년 1기분 7,585,150원, 1996년 2기분 1,976,240원, 1997년 1기분 1,911,540원, 1997년 2기분 2,217,180원, 1998년 1기분 2,256,350원, 1998년 2기분 2,422,940원 총 41,213,640원(이의신청 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2000.02.02 총 500.981원이 경정감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4.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중 일부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부과되었음이 관련인들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부분에 과세처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당초 임차인들에 대한 확인서와 기폐업자들의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당시의 실지계약서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관련하여 각 과세기간별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비고 과세기간 신고과세표준 적출과세표준 (순수증액분)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감액과세표준 (순수감액분) 청구인주장 추가감액대상 과세표준 1994년 2기 24,771,750 47,309,000 0 118,900 1995년 1기 24,538,500 52,964,000 1,567,500 1,703,610 1995년 2기 24,621,000 54,534,000 0 118,900 1996년 1기 24,703,500 51,702,500 0 1,688,610 1996년 2기 26,295,000 51,331,000 3,600,000 6,771,400 1997년 1기 0 43,441,167 1,013,130 3,155,990 1997년 2기 0 48,345,000 2,078,300 568,900 1998년 1기 13,522,500 47,682,000 689,930
• 1998년 2기 25,185,000 51,225,000 118,900
• 합 계 163,637,250 448,536,667 9,067,760 14,126,310
(2) 청구인이 추가로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내용을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기획 임대 관련 처분청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획(사업자명: ○○○)애 대한 임대내역을 보증금 3,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보증금 3,000,000원, 월세 48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의 ○○○의 임차사실확인서와 1998.07.18 작성된 임대치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ㄴ1998.07.18 재계약시 작성된 계약서로서 청구인은 재계약 이전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청구외 ○○○에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확인하여 주었던 금액(보증금 3,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임차하여 오다가 IMF사태 발생 이후인 1998년 중에 임대료를 인하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이 있는 등 1994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기획에 임대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기전 임대 관련 청구인은 청구의 주식회사 ○○기전(대표자: ○○○)은 개입사업체인 ○○기;기전(사업자명: ○○○)이 1995.04.01자로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처분청이 1995년 1기분에 대한 경정시 (주)○○기전과 ○○기전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주)○○기전에 의하여 산출돤 수입금액은 과세표준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청구전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1995.01.01~1995.03.31기간은 ○○기전에 임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며, 1995.04.01~1995.06.30기간은 (주)○○기전에 임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기간별로 구분되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랜드 임대 관련 청구인은 (주)○○랜드에 임대하여 준 기간은 19987.03.01부터 1997.05.01까지이므로 처분청이 1996년 1기~1997년 1기 기간중 (주)○○랜드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1996년 2기~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임대내역을 신고한 사항으로서 (주)○○랜드가 쟁점사업장 ○호에서 1996.03.11자로 개업하였음이 (주)○○랜드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있어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대개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997.03.01보다 앞서서 1997.01.25 처분청에 제출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소서에 (주)○○랜드의 상호와 임대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된 사실이 있는 등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상사 임대 관련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 ○호에서 ○○상사(사업자명: ○○○)가 1996.04.23~1997.09.30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기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사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배소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사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쟁점사업장 ○호로 명기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이 ○호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상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상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1년 5개월여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제세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신용정보 임대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결의서 계산내역에서 ○○신용정보에 대한 임대차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계전)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들어 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처분청이 임차인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신용정보의 사업자명은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로 국세청전산자료상 확인되고 있음)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신용정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⑥ ○○사 임대 관련 처분청은
○○사(사업자명: ○○○)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임대내역 및 국세청전산자료 사업자현황에 의하여 ○○사가 쟁점사업장 ○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1996년 2기분 및 1997년 1기분 과세표준에 산입한 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에 실제로 임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건 고지전 청구인이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서 쟁점부동산 5층 전 부문에 대하여 1997.06.01 이후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경정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제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6년의 경우 2억원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올린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가 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확인내용은 사실로서 인정되기 힘들며, ○○사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자료에 청부된 재무제표에도 임대보증금과 지급임대료가 계상되어 있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 1기분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로 계산시 과세대상기간의 일수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임대수입금액을 잘못계산(붙임 과세표준계산내역 참조)하여 1,240,796원이 과다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 금액을 청구인의 1995년 1기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