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03 선고일 2000.07.07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간장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1998년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산기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213,5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라는 처분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 1.12.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32,792,000원 및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2,833,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청구 외 ○○산업(주)과의 거래분(공급가액: 106,950,000원) 및 청구 외 ○○산기(대표: 김○○)와의 거래분(공급가액: 183, 600,000원)은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기(대표: 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는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산기(대표: 김○○)에게 요청하여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청구 외 ○○산업(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는 실지거래 없이 동 법인의 폐업일(1998. 9.30.) 이후를 공급일로 하여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0,550천원)에 대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천원) 거래처 비고 소재지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98.04.02. 기계 183,600

○○시○○구○○동○○번지

○○산기 (김○○) 000-00-00000 개인사업자 98.10.31. 전분 55,000

○○시○○구○○동○○번지

○○산업(주) 000-00-00000 98.11.10. 전분 44,800 “ “ “ 98.11.30. 전분 7,150 “ “ “

(2) 청구법인은 1998. 1.20. 설립된 후,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전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부도발생으로 도산한 청구 외 (주)○○산업의 사업을 1998. 2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기(대표: 김○○)와 양조간장 원형제국기 시설공사(이하 “쟁점시설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19 98. 3. 1.부터 6.30.까지)를 도급금액 6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98. 3. 1.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 외 (주)○○기연(대표이사: 김○○)과도 동일한 공사를 공사기간(1998. 4. 1.부터 7월30.까지) 및 도급금액(283,000,000원)을 변경하여 1998. 4. 1.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 외 ○○산업(주)는 1996.11. 1. 개업을 하여 축산물·임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998. 7월 이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1998. 9.30.을 폐업일로 하여 1998.12.16. 직권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1이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기(대표: 김○○)와 쟁점시설공사(공사기간: 1998. 3. 1.부터 6.30.까지)를 도급금액 6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98. 3. 1.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에 의하면 계약시 도급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시공자인 청구 외 ○○산기(대표: 김○○)로부터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83,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8. 4. 2.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시설공사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 청구 외 (주)○○산업과 청구 외 (주)○○플랜트(대표이사: 김○○)간에 1997. 7.24.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주)○○산업의 부도발생으로 동 공사는 중단되었고 위 (주)○○플랜트도 연쇄부도로 도산된 상태에서,

1998. 2월 위 (주)○○산업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이 위 (주)○○플랜트의 공장장으로 있다가 1998. 2. 2. ○○산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 외 김○○와 위의 쟁점시설공사에 대한 잔여공사를 도급금액 612,000,000원으로 하여 1998. 3. 1. 계약을 맺었으나(계약서상 도급금액은 612,000,000원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위 쟁점시설공사 전체에 대한 도급금액으로 ○○공단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도급금액은 283,000,000원임이 위 김○○ 및 (주)○○기연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실제로는 위 ○○산기가 잔여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4. 1. 청구 외 (주)○○기연(대표이사: 김○○)과 다시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계약(도급금액: 283,000,000원, 공사기간: 1998. 4. 1.부터 7월 30.까지)을 하였고, 동 계약에 의거 청구 외 (주)○○기연이 동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98. 3월 ○○공단에게 신청한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자금을 받기 위하여 사실상 쟁점시설공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 외 ○○산기(대표: 김○○)에게 18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산기는 실제로 쟁점시설공사를 할 (주)○○기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실제공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18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8. 4. 2.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시설공사는 실제로는 청구 외 (주)○○기연에서 계속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법인은 총 도급금액 283,000,000원 중 1999. 8.27.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공사지연으로 처분청의 조사시점인 1999.11월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주)○○기연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은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날인 1998. 4. 2. 현금 183,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기표하였다가, 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중에 1998. 4. 2. 50,800,000원(현금 15,800,000원, 어음 35,000,000원), 1998.11.20. 현금 80,000,000원, 1998.12.30. 70,000,000원(현금 55,000,000원, 어음 15,000,000원), 합계 200,800,000원을 공급자인 청구 외 ○○산기(대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며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거래의 당사자인 위 ○○산기(대표: 김○○)가 쟁점세금계산서1은 실지거래 없이 교부한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 외 ○○산기(대표: 김○○)는 본 건 심사청구 이후인 2000. 5.28.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1998.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1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된 것이 아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만큼, 비록 동 세금계산서발행자가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기(대표: 김○○)로부터 1998. 4. 2.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은 중소기업자금을 받기 위해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2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주)로부터 옥수수 전분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8. 10.31. 55,000,000원, 1998.11.10. 44,800,000원, 1998.11.30. 7,150,000원, 합계 106,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2는 청구 외 ○○산업(주)가 페업한 날인 1998. 9.30. 이후에 발행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거래는 정당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1998.11.10. 49,280,000원, 1998.12.15. 20,500,000원, 1998.12.30. 47,865,000원을 청구 외 ○○산업(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현금출납장 사본을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증빙만으로 위 거래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청구 외 ○○산업(주)는 축산물·임산물을 도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위 ○○산업(주)의 업종이 식품 도·소매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및 위 ○○산업(주)는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2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 외 ○○산업(주)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1998. 9.30.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으로 처리하였는 바, 동 폐업일 이후 위 ○○산업(주)이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다른 반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설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위 ○○산업(주)이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2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