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과 1차례 밖에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원시기록인 일일입출금내역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과세됨
거래상대방과 1차례 밖에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원시기록인 일일입출금내역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과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모조장신구를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주)”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된 1998년 2기분 4매 공급가액 26,207,382원, 매입세액 2,620,738원 및 1999년 1기 예정분 8매 공급가액 46,935,730원, 매입세액 4,693,5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청장은 청구외 ○○금속(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금속(주)와 청구인이 1999.03.22 공급대가 2,000,000원 1차례밖에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없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주)으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과다기재하여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중 1998년 2기분 4매 공급가액 26,207,382원, 매입세액 2620,738원 및 1999년 1기 예정분 8매 공급가액 45,117,548원, 매입세액 4,511,75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4.08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144,720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5,912,5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금속(주)로부터 원재료(은판AG)를 구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 80,965,675원을 청구외 ○○○의 거래은행통장에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자신이 유용하고 청구외 ○○금속(주)에는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및 가계수표를 결제한 사실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금속(주)가 청구인과 1999.03.22 1차례밖에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에서 청구외 ○○금속(주)에 대한 경정조사시 확보한 원시기록인 일일입출금내역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청구외 ○○금속(주)와 계속 거래한 고정거래처임이 청구외 ○○금속(주)의 미수금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거래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대】 제2항에서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장이 청구외 ○○금속(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금속(주)가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1999.03.22 공급대가 2,000,000원(공급가액 1,8l8,182원, 세액 181,818원)만 매출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주)와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세 금 계 산 서 내 역 일일입금내역 비 고 거래일자 공급가액 매입세액 합 계 입금일자 입금액 1998.08.31 3,500,640 350,064 3,850,704 1998.10.21 5,000,810 500,081 5,500,891 1998.11.30 10,001,730 1,000,173 11,001,903 1998.12.15 7,704,202 770,420 8,474,622 소 계 26,207,382 2,620,738 28,828,120 1999.01.12 10,113,120 1,011,312 11,124,432 1999.01.22 3,349,500 334,950 3,684,450 1999.02.10 5,000,100 500,010 5,500,110 1999.02.26 3,267,240 326,724 3,593,964 1999.03.05 10,190,070 1,019,007 11,209,077 1999.03.11 3,385,420 338,548 3,723,968 1999.03.22 1,818,720 181,872 2,000,592 1999.03.22 2,000,000 1999.03.29 9,811,500 981,150 10,792,650 소 계 46,935,670 4,693,573 51,629,243 2,000,000 합 계 73,143,052 7,314,311 80,457,363 2,000,000 둘째, 청구외 ○○금속(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금속(주)는 은판, 은괴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외 ○○금속(주)의 미수금대장 및 현금일일입금내역서 등과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1997년 1기 ~ 1999년 1기간중 12,101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같은 기간중 실물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매출금액 4,730백만원을 적출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년 2기 ~1999년 1기 예정기간중 청구외 ○○금속(주)과 청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1999.03.22 2,000,000원의 1차례 거래가 원서기록장부인 일일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1998년 2기~1999년 1기 예정기간중 12매 공급가액 73,143,112원의 세금계산서에서 1999.03.22 공급대가 2,000,000원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물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청구외 ○○금속(주) 대표자 ○○○의 확인서(가공매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미등록사업자인 ○○사 청구외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금속(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및 ○○금속(주)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명세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금속(주)가 작성한 1998년 및 1999년 거래처별 미수금 관리내역서에 ○○사(○○○)로 기록되어 있고, 1998.07.28 부터 1999.07.08 현재까지 청구외 ○○○에 대한 거래내역과 미수금관리내역(거래일자별, 물품의 수량, 단가, 판매가, 반품, 입금액, 미수금액 등 기재) 및 일일입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금속(주)가 청구외 ○○○과 거래당사자로서 상당기간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금속(주)가 청구외 ○○○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청구외 ○○○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8.07.27~1999.03.12기간동안 청구외 ○○○의 자녀 ○○○ 명의 은행통장으로 80,965,675원을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예금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금속(주)와 청구외 ○○○간에 거래한 거래내역(거래일자, 수량, 거래금액, 대금결제일)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및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외 ○○금속(주)와 청구외 ○○○간의 거래내역 및 미수금대장 등으로 청구외 ○○○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2000.03.0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규명토록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이건 납세고지시까지 이를 규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금속(주)는 ○○청장의 조사시와는 달리 이건 불복청구시에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물품이 유통과정이 문란한 은제품이고 청구외 ○○금속(주)의 일일입금내역서 등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1999.03.22 2,000,000원의 1차례 거래뿐이고 청구외 ○○○과는 수차례의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거래하였다는 청구외 ○○금속(주)와 청구외 ○○○의 확인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