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별 매출금액이 신고금액보다 많은 경우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96 선고일 2000.07.28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많은 경정금액은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0.04.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81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6,840원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1996.03.27 사업을 개시하여 가전제품ㆍ통신기기 등을 도ㆍ소매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과세표준 매입과표 납부할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계 122,123,000 49,143,500 72,979,500 118,654,000 346,900 1997.1기 73,313,500 18,173,500 55,140,000 71,114,000 219,950 1997.2기 48,809,500 30,970,000 17,839,500 47,540,000 126,950 처분청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 204,193,008원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122,123,000원을 비교하여 차액 82,070,008원(이하“쟁점금액”이라함)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77,650원을 2000.04.1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구분 신용카드매출액 본인신고금액 과소신고금액 고지세액 계 204,193,008 122,123,000 82,070,008 7,377,650 1997.1기 85,805,736 73,313,500 12,492,236 460,810 1997.2기 118,387,272 48,809,500 69,577,772 6,916,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 당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현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많은 경정금액은 청구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와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이하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07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에서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과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항에서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1997.07.2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1998.01.25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국세청이 통보한 청구인의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보다 많음(1997.1기분 12,492천원, 1997.2기분 69,577천원)을 알고 2000.03.17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보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해명토록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해명자료 제출이 없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4.17이 건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 통칙 3-4-4...26의 2)인 바, 둘째,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997.07.2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8.01.25 각각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7.07.26 및 1998.01.26)부터 5년간, 즉 1997년 제1기분은 2002.07.25, 1997년 제2기분 2003.01.25인데, 처분청이 2000.04.17 이 건을 경정하여 납세고지하고 납세고지서가 2000.04.19 청구인에게 도달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었으므로(같은 뜻, 대법93누17409, 1993.12.28. 심사94-1641, 1994.11.18)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이 건 경정한 과세표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경정하였는데,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모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심리기간 중 우리청에서 ○○신용카드(주), ○○은행, (주)신용○○카드, ○○카드(주), ○○신용카드(주), ○○카드(주)에 청구인의 1997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조회한 바,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처분청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서로 일치하므로 위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로 820,699원91997.1기분 124,922원, 1997.2기 695,777원)을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가전제품ㆍ통신기기ㆍ의류ㆍ화장품 등을 도ㆍ소매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고,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업종조회와 신고서 조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에 의하면 소매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다하는 재화를 사업자에게 도매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전제로 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사업자에게 도매로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영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820,699원(1997.1기분 124,922원, 1997.2기 695,777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