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세무서장이 2000.01.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25,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가전제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1997.07.20 영업을 개시하여 1998.09.30 폐업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7.2기부터 1998.2기 과세기간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누적부가율이 △41.6%로 저조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2000.01.10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25,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07.20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98.03.01부터 1998.05.15까지 휴업을 하는 등 고전을 거듭하다가 사업을 빨리 포기하는 길만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8.09.30 마침내 폐업을 하였던 것으로, 사업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경영적자로 인하여 부득이 가전제품을 원가이하로 판매하고 사업을 폐업하였던 바, 단지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과세한 처분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방법 및 매매총이익률의 법정 활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어긋난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의 전 영업기간에 대한 누적부가율은 △41.6%로 저조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가전제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자로, 1997.07.20 개업하여 1998.09.30 폐업할 때 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아래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원, 공급가액임)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매 출 분 1997.2기 322,299,230 915,572,208 △60,405,063 186,129,839 1998.1기 196,465,849 3,339,275 22,312,655 154,938,193 1998.2기 130,000,000
• 13,000,000 130,000,000 계 648,765,079 918,911,483 △25,092,408 471,068,032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매입액은 전액 재화에 관련된 일반매입이면서 납부세액은 환급이 발생하였고, 누적부가율은 △41.6%로 저조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총신고매입액 918,911,483원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8.1%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999,903,681원과 총신고매출액 648,765,079원과의 차액 351,138,602원을 폐업일이 속한 1998.2기 과세기간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첫째, 국세청의 전산(TIS)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정규모 미만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 및 증빙이 있는 경우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1997년 및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품매입ㆍ매출장,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이 당시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였던 세무대리인 세무사 ○○○(000-000-0000)과 통화 및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고매입액이 신고매출액을 초과하는 이유는 매달 돌아오는 결제금액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가전제품을 덤핑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도ㆍ소매: 가전제품)은 1997.10.23부터 1998.07.30 까지 4번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594,290,400원(공급가액임)에 상당하는 가전제품을 325,674,183원(공급가액임)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 7매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누적부가율이 △41.6%로 저조하다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출하기에 앞서 상기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련증빙에 의하여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총신고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청구인의 총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입ㆍ매출장, 거래명세표ㆍ거래현황표 및 재고수불장과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신고매입액에는 상품매입이 아닌 수수료와 임대료 관련 매입금액 10,789,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아래【표2】와 같이 사업기간 중에도 상품을 원가이하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1998.4월 이후에는 가전제품의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1998.06.30과 1998.07.30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에 재고상품을 원가이하로 덤핑판매하여 폐업시에는 잔존재화가 남아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총신고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청구인의 총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표2】 매입ㆍ매출단가 비교표 (단위:원) 모델명 매입단가 매출단가 비고
○○ 622,398 622,400 1997.12.30 ○○물산(주)와의 거래분임
○○ 436,966 462,400
○○ 276,012 257,500
○○ 185,253 185,200
○○ 246,337 234,22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