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 1.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20,810,540원, 1995년 제2기분 21,079,840원, 1996년 제1기분 41,598,720원 및 1996년 제2기분 92,958,3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며, 1995. 2.28. ○○도 ○○시 ○○동 ○○번지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총15매, 공급가액: 8,822,373,076원, 매입세액: 882,237,337원)에 대하여 1995. 1기 ~ 1996. 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998년 3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정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882, 237,33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처분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위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0. 1. 5. 처분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 총 176,44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쟁점매입세액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와 법령에 의거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의 자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없이 단순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였으며,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은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3 【가산세】 제4항에서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같은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과 와 납부】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현황
3. 가산세액 ․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며, 1995. 2.28. ○○도 ○○시 ○○동 ○○번지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1995. 1기 ~ 1996. 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송보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기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1995년 제1기 2 1,040,527,177 104,052,719 1995년 제2기 4 1,053,991,938 105,399,215 1996년 제1기 2 2,079,936,364 207,993,636 1996년 제2기 7 4,647,917,597 464,791,767 계 15 8,822,373,076 882,237,337
(2) 청구법인은 신고기한을 경과한 1997. 6.23.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거부하였으며, 1998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결정 결정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위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2000. 1. 5.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내용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1995년 제1기분 ~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 총 176,447,4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사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