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법인에 대해 타법인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처분시 부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92 선고일 2000.05.26

전기자재용품 판매업을 영위후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타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5,28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7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21,1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53,830원 합계 16,895,01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기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필름 및 건전지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년 1기~1997년 2기까지 무자료매입금액 137,184,900원(1996.1기 26,270,000원, 1996.2기 1,500,000원, 1997.1기 72,438,500원, 1997.2기 36,976,400원)에 매출총이익률(11.42%)을 적용하여 환산매출금액140,791,980원(1996.1기 26,960,730원, 1996.2기 1,539,440원, 1997.1기 74,343,170원, 1997.2기 37,948,64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1999.12.27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35,28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7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21,1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53,830원 합계 16,89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2.29.접수, 2000.01.21결정통지를 거쳐 2000.04.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기자재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6.01.31 폐업하여 청구외 법인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녀출산 및 사업부진으로 1996.01.31 폐업하고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 영업사원이 작성한 원시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혹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서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1996.1기~1997.2기에 청구인에게 전기용품 등을 137,184,900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서울청 부가 46410-964, 1998.11.10)하였고,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무자료매입금액 137,184,900원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각각 매출총이익률(11.42%)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140,791,980원(1996년 1기 26,960,730원, 1996년 2기 1,539,440원, 1997년 1기 74,343,170원, 1997년 제2기 37,948,6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확인서와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필름 및 건전지를 월별로 매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액, 매출처 등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단가와 수량 및 인도일자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매출처란에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청구인의 남편은 ○○○임)인 청구외 ○○○, ○○○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상 품목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대금수령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전기용품 도매업을 1989.02.01 신규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 및 자녀출산을 위해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 1996.01.31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청구외 ○○○도 청구외 법인과는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건전지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8년 11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료내용 대로 과세함으로써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동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8조에 의하여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소명요구(안내문)하여야 하며 간단한 자료의 경우 전화통화료 소명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요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자료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하여 당해 자료를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당해 납세자의 모든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경위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6.01.31 폐업하므로 인하여 폐업일 이후에는 전기용품 판매업을 하지 않은 점,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상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사 대표 ○○○에게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임), ○○○ 명의로 기재된 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판매일자, 판매단가, 판매수량, 대금거래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전기용품을 매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한 내용이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한 요건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과세관청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