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미국 본사의 하청대리점으로서 반도체 도금장비 판매알선 및 A/S를 한 것이므로 본사가 타회사에 직접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관련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법인은 미국 본사의 하청대리점으로서 반도체 도금장비 판매알선 및 A/S를 한 것이므로 본사가 타회사에 직접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관련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1.0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9,640원의 부과처분은 영세율과세표준에서 ○○사가 ○○사에게 직접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385,929,552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 [구 법인명: ○○(주)]은 네덜란드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를 ○○전자 등의 국내거래처에 판매알선 및 A/S를 하는 법인으로, 이와 관련한 1994년 2기분의 수수료 55,035,405원(US $69,271)을 ○○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나 이를 1994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따른 1998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사의 반도체 도금방비의 판매알선 및 A/S를 하였으므로 ○○사가 국내거래처에 판매한 반도체 도금장비와 관련한 수수료 전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여 1994년 2기분 중 ○○사가 ○○사에게 직접 지급한 385,929,552원(US $408,821 및 DFL151,578,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도 1994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4년 2기분 중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수료 55,035,405원과 ○○사가 ○○사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수료 385,929,552원을 합한 440,964,957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4,409,640원을 2000.01.0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미국 ○○사의 하청대리점으로서 네덜란드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 판매알선 및 A/S를 한 것이므로 ○○사가 ○○사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1993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1999.05.21)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으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1998.10.16)에서도 과세처분을 국외조회건(○○ 및 ○○ 국세청)이 회신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한 것은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자등 국내거래처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사를 대신하여 반도체 도금장비의 국내 판매알선 및 A/S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미국 ○○사의 하청대리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 국내 판매알선 및 A/S 관련 수수료 전부는 청구법인의 용역대가로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외조회건이 회신될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후,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한 고지절차를 거쳐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국세청장은 위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 국세청 자료조회 요청건(청구법인과 ○○사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리점계약서, 수수료 지급비율 및 내용 등에 관한 서류 협조요청, 1998.03.13)과 ○○ 국세청 자료 조회 요청건(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의 연방 법인세 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사에 대한 수입수수료 및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에 관한 서류 등 협조요청, 1998.07.15)이 회신될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함을 1998.10.16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1994년 2기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자, 위 국외조회건이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사의 하청대리점이라며 제출한 ○○사와 ○○사간의 판권대리점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사와 청구법인간의 약정서 및 ○○사의 ○○ 연방법인세 신고서는 신빙성이 없고,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의 판매알선 및 A/S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행하였다 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00.01.07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2)○○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기간 중인 1998.03.13, 청구법인은 네덜라드 ○○사의 장비를 국내기업에 알선 판매하고 ○○사로부터 장비판매 수수료, 부품판매 수수료 및 기술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약정서가 없어 수수료 수취내용이 불명확하고 ○○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장비판매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미국 ○○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가 청구법인에게 장비ㆍ부품판매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지급내용, ○○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서(Agent Agreement) 및 수수료 지급 비율(Commission Rate)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송수신 전문 사본, ○○사가 ○○사의 동남아 판매 Agent인지 여부, ○○사 또는 청구법인이 ○○사에게 수수료(Commission)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 제기 후인 1998.07.15, 미국 ○○사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반영된 ○○사 장비관련 수입수수료(Commission Income Received ○○ Equipment)가 ○○ 소재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받은 Commission인지 여부, ○○사로부터 받은 장비판매 수수료를 판권대리점(Sole-Agent)인 ○○사와 하청대리점(Sub-Agent)인 청구법인간에 배분한 근거 및 관련서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의 법인세 신고서가 ○○ 국세청에 제출된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거주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세 신고서상에 수입수수료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였음이 국제거래 자료수집 요청 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또한, ○○국세청장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가 위 국외자료 요청건에 대한 회신이 없는 관계로 연기되고 있다 하여 동 자료의 수집을 1998.09.07 독촉 요청하였고, 위 독촉에도 회신이 없자 1998.10.16 과세적부심사시 동 국제거래 자료수집 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과세적부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와 조세채권 일실이 우려된다 하여 과세문제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동 자료의 수집을 1998.11.09 재독촉 요청하였음이 국제거래 자료수집에 대한 독촉 의뢰 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4)한편, ○○ 국세청은 위 ○○국세청장의 국외자료 조회 요청건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불가함을 1998.12.17 회신하였고, ○○ 국세청은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장은 ○○와의 조세협약 제26조(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에 의하여 정보교환 요청은 합당한 것이고, ○○ 소재 ○○와 ○○사간의 관계, 즉 ○○와 ○○사가 Agent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사가 ○○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관련한 근거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사와 ○○간의 Agent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상거래상 가장 중요한 수수료 지급내역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불복청구의 쟁점사항은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를 국내거래처에 판매알선한 주체가 ○○인가 아니면 청구법인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없어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사의 관련서류가 긴급히 필요하다 하여 1999.06.04 정보교환을 다시 독촉 요청하였음이 국제거래 자료수집에 대한 독촉 의뢰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이 건 경정고지 이후인 2000.03.07, ○○ 국세청은 우리청의 청구법인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사의 세무신고서상 ○○사 관련 수수료 수입과 비용에 관한 숫자는 정확해 보이고, 그 신고서는 검사되지 않았으나 그 금액은 회사장부와 일치하며 조사나 수정신고에 의해 변경된 바 없으며, 연도 수수료수입
○○사 관련 지급수수료 청구법인 AMPOC 1996 $831,160 $279,678 $41,297 1995 $926,210 $286,908 $68,956 1994 $713,373 $131,690 $52,184 1993 $718,084 $205,740
• 1992 $156,255 $34.750
• 위의 금액은 전부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 청구법인을 통한 ○○시장에서의 ○○사 장비 부품판매나 기술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동 회신에 청구법인과 ○○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서, 이 계약서는 두 회사간의 사업상 관례를 기술하고 있고, 1994.02.02자로 작성되었으며, ○○사와 ○○사간의 Distributorship Agreement(1990.11.12자 작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참고로 제출된 것이며, ○○사의 바뀐 주소를 부기하고 있음이 ○○ 국세청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국세청이 회신한 ○○사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1990.11.12자 ○○사와 ○○사간의 “Sole-Agent 계약서”에 따라 ○○사의 Sole-Agent로서 ○○사는 청구법인을 ○○에서의 Sole-Agent로 지정하고, ○○사의 Sub-Agent로서 청구법인은 ○○내에서 ○○사의 제품과 부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사와 협조하며, ○○사의 장비를 판매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이 ○○사나 ○○사에게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한 때에는 ○○사는 청구법인에게 협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할 것이고 보상을 하기 전에 ○○사는 협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것(지급액은 대략 US $10,000~40,000사이)이며, 만약 ○○의 고객이 구매주문서나 구매계약서를 해외지점이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출하고 대금을 지불한 때에는 ○○사는 청구법인에게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고 장비나 제품의 판매나 배부에 있어 청구법인의 도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청구법인은 판매장비의 유지 및 보수능력이 있는 유능한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1990.11.12자 체결된 ○○사와 ○○사의 판권대리점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Sole Agent)]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는 ○○사를 선택하며, ○○사는 ○○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장비를 판촉하고 편성 및 영업을 관리하는 판매대리점으로 지명되는 것을 수락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사와 청구법인간의 관계를 확인할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사와 청구법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세무조사 기간 중인 1998.03.13 ○○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받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9)1994년도 ○○사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수수료 및 지급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이 계상되어 있다. Other income COMMISSION INCOME RECEIVED:
○○ EQUIPMENT $713,373
○○, INC. 195,642
○○, INC. 105,000
○○ TECHNOLOGY 66,875 Total $ 1,080,890 Other deductions COMMISSIONS TRANSFERRED TO ○○ BRANCH (○○ BANK ACCOUNT) FOR EXPENSES. $230,249 COMMISSIONS PAID TO ○○ (○○) (SALES RELATED TO ○○ MACHINE) $131,690 COMMISSIONS PAID TO ○○ (○○ BANK ACCOUNT) (SALES RELATED TO ○○ MACHINE) $52,184 위와 같이 ○○사는 ○○사 장비판매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사 장비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의 청구법인 및 ○○ 소재 ○○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1992년도부터 1996년도 신고서도 위와 같은 체계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사는 청구법인의 설립일(1986.07.09)보다 10년이 빠른 1976.07.21 설립되어 주로 도금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외형 및 자산은 다음과 같은 바, (단위: US $) 년도 외형 자산 계 매출액 기타수입(수수료) 1996 59,334,352 57,963,264 1,371,088 4,037,155 1995 56,506,381 55,127,591 1,378,790 4,258,475 1994 54,324,155 53,243,265 1,080,890 4,180,554 1993 52,367,418 51,326,540 1,040,878 4,083,422 1992 49,769,972 49,246,356 523,616 3,729,508 위 ○○사의 외형 및 자산은 청구법인의 외형(1994년 4월부터 1995년 3월: 1,263백만원) 및 자산(같은기간: 581백만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임을 알 수 있고, (11)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사의 주주(1996년 16%, 1995년 14%, 1994년 11%, 1993년 16%, 1992년 15%) 겸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한 자로, 1992.06.17 이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2.06.17 ○○에서 영주귀국을 사유로 신규로 주민등록이 되었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의 가족(처 ○○○, 자 ○○○)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과 그의 가족의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인 것으로 판단된다. (1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의 장비 판매알선 및 A/S를 실질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의 하청대리점으로 볼 수 없고, ○○○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의 국내 총대리점으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수수료 전부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임에도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이 부사장으로 있는 ○○사에게 임의로 분할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전자(주), ○○반도체(주), ○○산업(주) 및 ○○산업(주)의 확인서(청구법인이 ○○사의 반도체 도금장비의 구입ㆍ설치 및 A/S에 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의 직원은 출장나온 사실이 없음)와 ○○○이 서명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서류(수수료 청구건, ○○사 출장건, 근무일지 기록건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은 ○○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반도체와 우주공학으로 유명한 미국 ○○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1976년부터 ○○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96.11.07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신고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청구법인의 설립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볼 때, ○○○은 반도체 도금약품에 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의 하청대리점으로서의 영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고, ○○사가 청구법인보다 10년 빨리 설립되고 ○○○은 ○○에서 공부하고 반도체 도금약품 및 장비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자이며 그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가 아닌 ○○인 점으로 보아 그가 국내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사의 하청대리점으로 지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과 ○○사간의 대리점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가 소재하는 ○○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사의 대리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의 법인세 신고서가 ○○ 국세청의 회신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점, 그 회신문에 청구법인과 ○○간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그 계약서에 의하여 ○○사와 ○○사간의 1990.11.12자 판권대리점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가 신빙성이 있는 점, ○○사가 ○○사의 장비판매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사의 장비판매와 관련한 국내의 청구법인과 ○○ 소재 ○○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사가 청구법인 보다 10년 빨리 설립된 점, ○○○은 반도체 도금약품 및 장비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생활근거지가 국내가 아닌 ○○인 점, ○○사는 ○○○의 개인회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의 도금장비 판매알선 및 A/S를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의 국내 판매대리점으로 보고 ○○사가 ○○사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수료 까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