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건비에 수입이자 포함하여 수령시 그 내용 확인 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90 선고일 2000.05.26

법인대표자에게 일자리제의 받고 이자지급조건 구두약정 후 그 대표자에게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인건비 및 대여금을 함께 수령시 거래법인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하여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03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7,339,4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면 ○○리 ○○클럽 신축공사 현장의 패널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비 6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조일46600-156, 1999.11.27)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00.03.03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7,339,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패널(판넬)조립공으로서 1998.11월경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대표 청구외 ○○○으로부터 3개월간의 일자리 제의를 받고서, 1부5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약정 후 자금난을 겪고 있던 청구외 ○○○에게 18,000천원을 빌려주었다가 1999.03.15 청구인을 포함한 인부 12명의 인건비 45,000천원과 위 대여금 18,000천원을 합한 63,000천원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임의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사비 63,000천원으로 기재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은 노무비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 ○○○이 지유의사로 확인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재하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6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에서는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서는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는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클럽 신축공사 현장에서 쟁점공사 부문을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비 63,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조일 46600-156, 1999.11.27)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제시된 확인서 및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의 대표 ○○○은 1999.10.22자 확인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클럽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부문에 대하여 공사비 63,000천원에 하청을 주어 1998.12월~1999.02.10까지 시공하고 1999.03.15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둘째,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되고 작성일자가 1998.12월로 기재되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의 1999.10.22자 확인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 도급인으로서 날인하고, 청구인이 수급인으로서 서명하였으며 쟁점공사를 6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998.12월~1999.02.10까지 시공하고, 공사비는 매월 30일(12.30, 1.30, 2.30)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 약정사항으로서 “본공사는 패널(15,000×4,000)설치비, 행가(24세트)로아 설치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18,000천원 및 작업반장 자격으로 수령한 인부 12명의 일용노무비 45,000천원을 합한 63,000천원을 수령한 것뿐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사비 63,000천원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2000.01.18자 확인서와 1998.11.05자 차용증,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 ○○○과 경리부장인 ○○○이 연명한 2000.01.17자 확인서, 청구외 ○○○의 10명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성명 내용 일자 비고 1

○○○ -작업반장인 ○○○과 노무인건비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부주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 -원청회사인 ○○건설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상의하고 ○○○개인의 채무 18,000천원 및 인건비 45,000천원을 합한 63,000천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짜로 서명함 -○○세무서 조사당시 경황이 없어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였음 2000.01.18 조사당시의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청구외법인의 대표) 2

○○○

○○○은 ○○○씨로부터 18,000천원을 차용하여 1999.02.2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 1998.11.05 차용증 (○○○ 개인) 3

○○○ ○○○

○○○외 11명은 ○○의 패널시공 일용노무자로 일하였음을 확인함. 2000.01.17 확인서(원청회사의 대표, 경리부장) 4

○○○ 80일간 쟁점공사 노임 4,00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9 일용근로자 (50,000원) 5

○○○ 75일간 쟁점공사 노임 3,75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9 일용근로자 (50,000원) 6

○○○ 72일간 쟁점공사 노임 3,60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8 일용근로자 (50,000원) 7

○○○ 77일간 쟁점공사 노임 3,85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9 일용근로자 (50,000원) 8

○○○ 79일간 쟁점공사 노임 3,95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5 일용근로자 (50,000원) 9

○○○ 77일간 쟁점공사 노임 3,85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8 일용근로자 (50,000원) 10

○○○ 75일간 쟁점공사 노임 3,60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7 일용근로자 (48,000원) 11

○○○ 78일간 쟁점공사 노임 3,744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7 일용근로자 (48,000원) 12

○○○ 쟁점공사 노임 3,312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22 일용근로자 13

○○○ 78일간 쟁점공사 노임 3,744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8 일용근로자 (48,000원) 14

○○○ 75일간 쟁점공사 노임 3,600천원을 작업반장 ○○○으로부터 수령함(근로계약서 첨부). 2000.01.17 일용근로자 (48,000원) (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1999.10.22자 확인서 및 건설공사하도금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2000.01.18자 확인서에서 청구외 ○○○은 ‘○○세무서에서 조사당시 제출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인부들의 총인건비 45,000천원과 청구인에 대한 자신의 개인채무 18,000천원을 합한 63,000천원을 공사비로 하여 가짜로 작성한 후 자신이 서명하여 청구외 ○○건설에게 제시하였으며, ○○세무서에 제출된 1999.10.22자 확인서는 조사당시 경황이 없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였던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1999.10.22자 확인서 및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부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1999.10.22자 확인서에 첨부되고 작성일자가 1998.12월로 기재된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서명과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고층청구서에 대한 취하서(접수번호 7198, 2000.02.18)에 기재된 청구인의 서명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계약서를 청구외 ○○○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2000.01.18자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외 ○○○은 2000.01.18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18,000천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제시된 1998.11.05자 차용증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외 ○○○외 10명은 쟁점공사현장에서 패널조립공사를 시공하고 일당 48천원~50천원씩 합계 41,000천원(청구인 일당 4,000천원 제외)를 수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도 ○○시 ○○동 ○○번지)의 대표 ○○○과 경리부장인 ○○○이 연명한 2000.01.17자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중 청구인의 11명은 청구외법인의 패널시공 일용노무자로 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 및 심사청구서, 처분청(○○세무서)의견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2000.01.18자 확인서와 1998.11.05자 차용증,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 ○○○과 경리부장인 ○○○이 연명한 2000.01.17자 확인서, 청구외 ○○○외 10명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03.20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 조사당시 노무비대장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미 지출된 공사노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비 63,000천원으로 기재된 하도급계약서(청구외법인에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계약서임)대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청구외법인에게 유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앞에서 살펴본 관련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던 18,000천원을 포함하여 쟁점공사현장에서 일한 동료 11명의 인건비 45,000천원을 합한 63,000천원을 작업반장으로서 함께 수령하여 나누었음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확인서 및 임의작성된 도급계약서 만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