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무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미등록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무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는 청구 외 이○○(○○기계, 000-00-00000)에 대하여 1999. 4월 중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 외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덤핑물건인 자동차부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641,900천원을 1998.2기 중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무신고한 금액 641,900천원에 대한 관련 제세를 결정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7,028, 000원을 2000. 1. 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 908,730원을 2000. 3. 8.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외 이○○에게 쟁점상품의 덤핑업자인 청구 외 김○○을 소개시켜주고 관련 수수료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접 쟁점상품을 청구 외 이○○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 외 이○○가 쟁점상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본인을 실지거래자로 하여 확인한 매입액 641,9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에서 조사시 청구 외 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이○○는 1998.2기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서 쟁점상품을 실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이○○에게 판매한 쟁점상품 641,900천원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세무서에서 수보한 과세자료(부가46420-1221, 1999. 4.26.)에 의하면 청구 외 이○○는 1998.2기에 쟁점상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공급가액 641, 900천원)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주)○○유통(000-00-00000, 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295,000천원과 청구 외 (주)○○프렌트(000 -00-00000, 이하 "(주)○○프렌트"라 한다)에게서 346,900천원을 수취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 외 이○○에게 1998.2기 중 쟁점상품 641,900천원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제세를 결정하여 2000. 1. 5.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7,028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1998년 귀속종합소득세 16,908천원을 2000. 3. 8.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이○○에게 쟁점상품을 직접 판매한 사실은 없고, 다만 쟁점상품의 덤핑업자인 청구 외 김○○을 청구 외 이○○에게 소개만 시켜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첫째, 청구 외 이○○가 세무조사시 1999. 4.20.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준 확인서를 보면, 1998.2기 중 쟁점상품 641,900천원을 청구인에게서 실지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주)○○유통과 (주)○○프렌트로부터 교부받았음이 나타나 있고, 둘째,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00. 3.31. 청구 외 이○○가 확인)에 의하면, 청구 외 이○○는 청구인에게 덤핑업자인 청구 외 김○○을 소개시켜 준 소개비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청구 외 이○○의 자필이 아닌 타자기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 외 이○○가 위와 같이 조사공무원 및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청구 외 이○○ 및 김○○의 주소지를 국세통합시스템(TIS)상 확인한 바, 청구 외 이○○이 주소지(○○도 ○○시 ○○동 ○○번지)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산업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이고 청구 외 김○○은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최근 청구 외 이○○를 만났다는 청구인에게 청구 외 이○○ 및 김○○의 연락처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들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어렵다고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넷째, 청구인은 1999. 3.10.~1999. 7.3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000-00-00000)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산업은 청구 외 이○○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청구 외 (주)○○유통으로부터 1999.1기에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992,696천원)를 수취하였고, 또한 청구 외 이○○에게는 쟁점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7,960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TIS 및 청구인과 전화통화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확인서는 청구 외 이○○의 자필이 아닌 타자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전에 청구 외 이○○에게서 확인서를 징취하였던 청구인이 청구 외 이○○ 및 김○○의 소재가 불명하여 연락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며, 위 확인서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 1999.1기 중 운영한 ○○산업이 쟁점상품을 청구 외 이○○에게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