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동 과세기간에 현금거래비율이 원등하게 높은 점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이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동 과세기간에 현금거래비율이 원등하게 높은 점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이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3건 공급가액 28,000,000원, 부가가치세 2,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8.19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1999.11.13 신청, 1999.12.15 기각결정)을 거쳐 2000.03.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8년 2기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한다.
1. (이하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