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정조사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88 선고일 2000.05.26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동 과세기간에 현금거래비율이 원등하게 높은 점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이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3건 공급가액 28,000,000원, 부가가치세 2,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8.19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1999.11.13 신청, 1999.12.15 기각결정)을 거쳐 2000.03.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8년 2기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한다.

1. (이하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 ○○ ○○층 ○○열 ○○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산업에 대해 자료상혐의자로서 제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하여 동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기확정~1996.2기 예정기간중 세금계산서 수수한 240업체 507건 13,933,315천원중 111업체 285건 10,660,205천원에 대해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없이 1996년 1기분에 가공매입 1,084,797천원, 가공매출 305,065천원, 1996년 2기분에 가공매출 4,076,47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 ○○○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등을 보면, 청구외 ○○○은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주)○○산업을 1996년 4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로 채권자인 청구외 (주)○○에 대해 정상적인 대금결제(약 9억정도)를 할 수 없게 되어 1996년 5월부터 청구외 (주)○○의 직원(유통팀장)인 청구외 ○○○차장이 청구외 (주)○○산업의 모든 거래 및 영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청구외 (주)○○의 물품을 판매 및 수급하면서 청구외 (주)○○산업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청구외 (주)○○산업과의 거래는 거래당일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거래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월계표, 외상매입금원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매입액 대비 외상매입비율이 74%인데 비하여 <표1>의 거래가 있는 1996년 7월부터 9월까지 총매입액 대비 외상매입비율이 약 5%로서 현금거래비율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와는 달리 청구외 (주)○○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현금으로 거래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건 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품목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나 거래당일 청구외 (주)○○산업에 현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으로 금융자료(지급수표 내역서, 통장 등 인출내역)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물품 구입시 실거래자가 청구외 (주)○○산업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명함, 청구외 (주)○○산업의 거래담당자, 거래장소 등을 확인함으로써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결제일 1996.07.04 컴퓨터주변기기 6,700,000 670,000 7,370,000 1996.07.04 1996.08.13 컴퓨터주변기기 7,500,000 750,000 8,250,000 1996.08.13 1996.09.03 컴퓨터주변기기 8,000,000 800,000 8,800,000 1996.09.03 1996.09.14 컴퓨터주변기기 5,800,000 580,000 6,380,000 1996.09.14 합계 28,000,000 2,800,000 30,800,000 (2)위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1996년 5월부터 청구외 (주)○○의 직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주)○○산업과는 무관하게 실제 거래없이 청구외 (주)○○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외 ○○산업의 대표 ○○○의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 (주)○○산업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