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상의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명의상의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240,0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에 ○○기전이라는 상호로 섬유기계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광역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 외 ○○기계 정○○(000-00-00000, 이하 “청구 외 ○○기계”라 한다)이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에게 1998. 9.30. 섬유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1매(공급가액 402,000,000원, 세액 40,200,000원)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 명의로 교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9.10.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240,00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3.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 외 ○○기계와 청구인의 ○○기전은 명의위장업체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정○○가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 외 (주)○○가 쟁점기계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결과에서도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기계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시동생이 운영하는 청구 외 ○○기계가 쟁점기계를 청구 외 (주)○○에게 매출하였으나 동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쟁점기계를 청구 외 (주)○○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 외 ○○기계는 명의위장업체로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고 쟁점기계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17.부터 1999. 8.18.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기계가 청구 외 (주)○○에게 1998. 9.30. 섬유기계직기(VAMATEX) 12대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02,000,000원, 세액 40,200,000원)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기계 매출과 관련된 대금 중에 1998. 9.21. 312,450,000원, 1998. 9.25. 97,200,000원이 각각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잔액 32,350,000원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며, 쟁점기계는 1998. 8.21. 399,300,000원에 청구 외 (주)○○인더스트리로부터 청구 외 ○○기계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대금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1998. 8.21. 40,000,000원, 1998. 9.25. 359,3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9.10.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 240,00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처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및 업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구 ○○동 ○○사거리 인근 4층 사무실사업자로서 직원2명임
• 위 사업자의 남편(정○○)이 섬유기계 전문기술자로 고정거래처에 A/S를 하 면서 판매처를 확보
• 섬유기계부품 판매업을 처 김○○명의로 1998. 3.14. 신규 개업하였으며 신규개업 및 섬유경기의 부진으로 업황 부진함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시 징취한 쟁점기계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 외 (주)○○와 1998. 9. 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기전 정○○”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 외 (주)○○의 관할세무서는 쟁점기계의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고 청구 외 (주)○○는 이에 불복하여 1999. 7.30. 심사청구하였으며, 심리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 외 ○○기계와 청구인의 ○○기전은 청구 외 정○○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 외 정○○는 1996. 3. 1. 사업을 개시한 ○○기계 정○○의 형이며, 1998. 3.14. 사업을 개시한 ○○기전 김○○의 남편으로서 ○○기계에서 1997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정○○, 김○○, 정○○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경위서”를 보면, 청구 외 정○○는 ○○기계의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간의 사업실패로 금융거래 불량자로 처리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동생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기계의 사업장을 이전(○○시 ○○동 → ○○동)하는 과정에서 임차건물의 사정으로 사무실과 공장이 함께 입주할 수 없어 공장이 분리됨으로써 공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때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기전 청구 외 김○○(처)명의로 1998. 3.1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서, 청구 외 정○○가 ○○기계 및 ○○기전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주)○○이 제시한 ○○기계의 매입장 (1997. 7.25.~1998. 8.24. 작성분) 및 매출장 (1997. 5. 9.~1998. 7.20. 작성분)의 결재상황을 보면, 대표란에 “○○(청구 외 정○○의 호적상 명의는 정○○이나, 돈 많이 버는 이름으로 ”○○“이라고 한다함) 이 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 외 정○○가 ○○기계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등, ○○기계 및 ○○기전은 명의위장 사업자이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 외 정○○로 보여진다. (심사부가 00-000, 2000. 2.11.)
○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 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정○○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확인하였고, 쟁점기계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 외 (주)○○가 제기한 심사청구 결과에서도 ○○기계와 청구인의 ○○기전은 청구 외 정○○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기계의 거래와 관련된 ○○기계의 정○○과 ○○기전의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정○○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 외 정○○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