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취득후 양도까지 타인 임대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86 선고일 2000.05.26

건물을 원시 취득하여, 준공 후 앙도할 때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45,680원은,

1.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인 중 ○○○의 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중 ○○○, ○○○는 ○○시 ○○구 ○○동 ○○번지 토시 393㎡【청구의 ○○○의 소유였으나 1992.02.13 청구외 (주)○○신용금고(이하 “청구의 법인”이라함)가 경락으로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함】지상에 1991.03.07~1993.09.20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233.42㎡(이하 “쟁점건물”이라함)을 신축하여 공유자지분(각 2분지1)으로 1993.10.04 소유권 보존등기 후, ○○○는 1993.10.28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 건 청구인중 한명인 ○○○(○○○과 함께 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1994.11.07 쟁점건물을 공유자지분 등기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외 12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45,680원을 ○○○과 ○○○에게 1999.12.05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200.03월까지 6년 5개월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적기간(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은 1994년 제2기 과세기간중 1회이상(2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전문적인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며,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도 아니며, 쟁점건물을 임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3) 설령, 이 건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과세표준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안분계산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1993.09.20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1994.11.07 양도할 때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고, 양도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용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었는지 여부

(2)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의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3.12.31신설)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재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8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1993.12.31개정)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하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72호)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에서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확전신고의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항을 소송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 중 ○○○는 1911.03.07 청구외 ○○○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평당 2백만원으로 하되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고 ○○○, 청구외 ○○○과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외 ○○○이 공사대급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91.11.04 쟁점건물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1992.02.13 청구외 법인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과 ○○○는 ○○○법원으로부터 1992.06.23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받아 1993.09.20 쟁점건물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10.04 공유자 지분(각각 2분지 1)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1993.10.28 ○○○는 지산의 지분 전부를 ○○○에게 1987.07.05 매매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4.11.07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차자인 청구외 ○○○의 12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당시에 쟁점토지는 청구의 법인의 소유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 건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한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 부동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며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장 소재지별 사업자현황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주였던 청구외 ○○○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았던 사유로 임대보증금의 수수는 건축주(○○○)소관이었다며 부동산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장(○○시 ○○구 ○○동 ○○번지)별 사업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임차자현황 개업일 폐업일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체형미솝

○○○ 000-00-00000 1992.07.20 계속사업

○○호프

○○○ 000-00-00000 1993.10.27 1994.05.11 화장품할인코너

○○○ 000-00-00000 1992.05.01 1994.09.30

○머리방

○○○ 000-00-00000 1993.10.13 1995.09.30

②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3.10.04 청구외 ○○○은 전세금 70,000천원, 청구외 ○○○은 전세금 50,000처원, 청구외 ○○○은 1994.02.28 전세금 60,000천원으로 쟁점건물에 각각 전세권설정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 중 ○○○, ○○○과 청구외 ○○○은 쟁점건물의 당초 건축주였던 청구외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1.11.04 당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청구외 ○○○으로부터 양도받기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2가합 6230, 1992.06.23 청구외 ○○○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다시 ○○○, ○○○에게 양도하였음), 청구인들중 ○○○, ○○○은 소송(위 사건번호와 같음)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친 점으로 보아 1991.11.04 쟁점건물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청구인들 중 ○○○, ○○○가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사용료(○○민사지방법원 92가 합80801) 토지사용료, 1993.12.23 선고에서 ○○○, ○○○는 청구외 법인에게 토지사용료 79백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를 지급하지 못하자(청구외 법인은 1994.04.18 ○○○ 지분을 가압류하고 등기하였음), 청구외 법인은 1994.05.09 ○○○ 지분에 대하여 ○○지방민사법원(94타경15128)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장 요구가 있어 청구외 법인과 협의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키로 하고 청구외 법인은 위 토지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쟁점건물에 강제경매가 실행되었더라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우선면제가 불능함은 물론, 세입자들의 보증금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당하였을텐데 쟁점건물 소유권포기로 원만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점 등 위 ①, ②, ③, ④항을 모아보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세입자인 청구의 ○○○등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당초 건축주였던 청구의 ○○○ 명의로 마쳤는 바, 쟁점건물 공사시공 때부터 사전에 입주계약하여 임대보증금 수수는 청구외 ○○○이 관리하여 청구인에게 도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청구외 ○○○이(쟁점건물 임대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외 ○○○로부터 받지 못하자 공사비 명목 등으로 1991.11.04 당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1992.06.23 법원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인받아 1993.10.04 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은 1991.11.04 사실상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 없이 쟁점건물 준공 후 양도시 때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의 권리를 청구외 ○○○이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차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 통칙 3-4-4...26의 2)이며, 국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같은 뜻, 대법93누17409, 1993.12.28. 심사94-1641, 1994.11.18)하여야 한다. 둘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4.11.07 ○○○의 12명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과세기간은 1994.07.01~1994.11.07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4.11.07부터 25일 후인 1994.12.02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4.12.03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4.12.03)부터 5년간(1999.12.03)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1999.12.05 이 건을 경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 중 ○○○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9.12.10 본인이 직접 수령(○○우체국장 확인, 2005.05.08)하였음이 우편물 배당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 중 ○○○의 경우, 처분청은 ○○○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근거로 1999.12.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서 “우편물 발송 목록대장”을 제시하였으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때 관할우체국장이 발행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1999.12.10~12.11사이에 등기송달한 서류에 대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우리청에서 확인하였으나 ○○○에 대한 서류 송달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김광훈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에 대한 국세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넷째, 따라서 및 ○○○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의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5)항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없어 『부과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잘못된 부과처분에 터잡은 압류처분도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과세표준은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의 인분계산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하는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7) 쟁점건물에 대한 공유처분 전체를 1993.10.28 청구인 중 ○○○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이 없는 ○○○는 이 건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례법령을 모아보면,

① 청구인은 1991.11.04 쟁점건물을 청구의 ○○○으로부터 원시 취득하여, 준공 후 앙도할 때까지 청구의 ○○○ 등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사용하다가 1994.11.07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② 청구인 중 ○○○ 및 ○○○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③ 청구인 중 ○○○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를 청구할 이해관계인데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부적격에 해단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