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공급한 것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면세수입금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함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공급한 것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면세수입금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연금회관 11층에서 이동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주)의 ○○본부로, 이동전화를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차액인 3,212,216,625원(공급가액이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우리청의 예규에 따라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분 매출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1999.07.26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1,221,63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9.08.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실제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단말기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이동전화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동일한 세율로 세목만 달리하여 전화세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을 요금에 반영할 수 없어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이동통신사업자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조세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요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공급한 것은 이동전하 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면세수입금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결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금전 이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1998.12.31 삭제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제1항에서(1998.12.31 삭제되기 이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17. (생략)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19.~3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4. (생략)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실제 구입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단말기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거래처에 공급한 단말기는 부가가차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이동전화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이는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실수요자가 단말기 구입시 작성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조건은 면세사업인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 후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 등을 기준으로 저가 공급금액 중 미회수분 상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하여 동업계 타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여온 사실은 공지된 사실로서 이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내용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위 관련사실을 종합해보면, 단말기의 판매조건이 이동전화가입을 견제로 하고 있으며 가입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동전하 수입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동전화 사업을 위해 사용ㆍ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청 예규 부가46015-2109, 1997,09.11. 국심 98부1012, 1998.11.24. 국심 98정2133, 1998.11.23.외 다수)
(2) 청구법인은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동일한 세율로 세목만 달리하여 전화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을 요금에 반영할 수 없어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되어 이동통신사업자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조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당초에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ㆍ소비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당해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하는 조치로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울러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동전화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세율의 전화세를 징수하게 되어 이동전화사업자만 소비자와 과세당국의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조세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