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영보고서상에 기록된 공사현장 장비임대수입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82 선고일 2000.09.22

경영보고서상 공사수입, 공사원가 및 대급미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등을 확인한 바 특수관계자 법인이 자재매입 및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직접 특수관계자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1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87,00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936,87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77,307,596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해난구조 및 장비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1999.01.01~1999.07.31 기간중 청구의 ○○건설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 118,850,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부선인 ○○호(이하 “부선인”이라 한다)를 건조하기 위하여 ○○기업 ○○○(이하 “청구외 ○○기업”이라 한다)과 6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기성고에 따라 1999.04.10~1999.09.13 사이에 7건 공급가액 468,700,000원, 세액 46,8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암벽축조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시공하는 청구외 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임대수입 300,278,392원에서 기신고한 장비임대수입금액 118,850,000원을 차감한 181,428,392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01.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1,587,00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0,936,870원 합계 82,52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은 특수관계자 이고 청구외 법인이 ○○시에 소재하는 관계로 ○○지역 및 ○○도 ○○에 시공하는 공사에 청구법인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가 많으므로 거래처소개, 알선, 간단한 행정관리 등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며, 경영성과 보고서를 1999.07.31 작성하여 1999.01.01~1999.07.31 기간중의 손익내용을 정확히 작성한다는 것은 시간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전 대표이사인 ○○○및 주주등에게 회사의 경영상황과 ○○현장의 쟁점공사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위하여 급하게 작성된 자료일 뿐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작성한 현장별손익현황, 일용직 노무비 지급내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 시공자임이 확인됨에도 이건 청구법인이 장비를 임대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선건조를 위하여 청구외 ○○○과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계약당일 청구외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부선을 건조하였고 건조 용역에 대한 대금을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청구외 ○○기업에 지급하였으며, 선박국적증서 및 조선증명서에 선박조선자가 청구외 ○○기업으로 기재되어 실사업자로 확인되는데도 위장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경영성과 보고서상 ○○현장의 공사수입금액 및 공사원가가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장비를 임대하고 장비임대 수입 300,278,392원에서 기신고한 임대수입을 차감한 181,428,392원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이들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선건조와 관련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부선건조를 맡기로 1999.02.27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기업 ○○○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이 부선제작에 필요한 선박신조부지를 청구외 ○○○로부터 임차하였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을 청구외 ○○○에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외 ○○○이 실질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영보고서상에 기록된 ○○현장 공사수업이 청구법인의 장비임대수입인지 여부

② 실지 시공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제2홍세ㅓ “정부의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시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07.31 작성한 경영보고서상에 ○○현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장비를 임대하고 장비임대 수입 300,278,392원에서 118,85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차액 181,428,392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의 법인은 특수관계자 이고 청구외 법인이 ○○시에 소재(현재는 ○○시에 소재함)하는 관계로 ○○지역 및 ○○도 일원에 시공하는 공사에는 청구법인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가 많으므로 거래처소개, 알선, 간단한 행정관리 등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 대한 경영성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신 작성하였을 뿐 장비 임대수입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원) 시공명 수입 금액 지출내역 금액 순이익

○○현장공사 수입 300,278,392 장비비 유류대 보상비 노무비 자재비 현장관리비 141,998,000 39,775,539 10,000,000 24,420,660 40,493,200 31,207,750 합계 300,278,392 287,897,149 12,381,243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경영보고서상 ○○현장의 쟁점공사 수입 및 지출이 청구법인이 장비 임대수입인지, 청구외 법인의 공사수입인지 여부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대표이사는 현재 청구외 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이고 청구법인 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30%, 청구외 ○○○(○○○의 매형)이 45%, ○○○(○○○의 매제)이 25%로 청구외 ○○○, ○○○은 청구외 ○○○과 특수관계이므로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둘째, ○○현장 공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1999.05.15 ○○도 ○○시 ○○동 ○○번지 내 쟁점고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금액 49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청구의 ○○종합건설(주)에 1999.06.30 공급가액 208,970천원, 세액 20,897천원, 1999.07.31 공급가액 107,130천원, 세액 10,71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신고ㆍ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공사는 1999년 제2기중에 완공하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139,520천원, 세액 13,952천원)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경영보고서상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준설선사용료, 운반비, 유류대 등을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표1】과 같이 미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자재운반, 준설선사용, 유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임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원) 경영보고서상 미지급금 내역 검토 및 분석 거래일지 품목 공급가액 거래처 1999.06.30 자재비 2,085,500

○○종합상사

○○건설산업(주)가 자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1999.06.30 준설선단회항비 11,700,000

○○개발

○○건설산업(주)이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1999.06.30 준설토운반비 11,000,000

○○개발 위와 같음 1999.06.30 “ 5,000,000

○○선박 위와 같음 1999.06.30 준설선사용료 43,000,000 (주)○○ 위와 같음 1999.06.30 토운선사용료 (장도호) 8,000,000 (주)○○ 위와 같음 1999.06.30 도운선사용로 (삼장호) 8,000,000 (주)○○ 위와 같음 1999.06.30 도운선사용료 8,000,000

○○302호 위와 같음 1999.06.30 선원노무비 10,083,660

○○○외

○○건설산업(주)애서 5, 6월분 노무비 지급 1999.06.30 선원수당 5,394,000

○○○외 위와 같음 1999.06.30 유류대 21,227,727

○○해상금유 (주)

○○건설사업(주)에서 유류를 사용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1999.06.30 유류대 16,650,605

○○석유(주) 위와 같음 1999.06.30 청수대 225,000 (유)○○해운 위와 같음 1999.06.30 현장사무실임차료 및 차량유지비등 1,148,330

○○현장 청구법인이 ○○건설산업(주)에 장비임대로 인하여 사용된 경비임 1999.06.30 민원해결비 1,270,000

○○어촌제 어장피해로 ○○건설산업(주)가 어촌계에 지급한 합의금 일부금액임 다만, 청구법인이 차량유지비, 현장사무실 임차료 1,148천원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장비 관리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사무실을 임차한 임차료이고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차량유지비 임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이 작성한 미지급명세서 내용중 청구외 ○○○외 3인이 1999.07.26~1999.08.25 사이에 쟁점공사의 잠수작업비 14,542천원을 1999.08.31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였음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청구의 ○○기업의 4개업체(○○기업으로부터 부선사용료 6,895천원, ○○건기로부터 크레인사용료 4,800천원, ○○해안으로부터 예인선사용료 24,400천원, ○○중기로부터 장비사용료 2,000천원, 제○호 ○호 사용료 12,500천원)로부터 중기 및 예인선 등을 임차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운송바지선 “○○호”가 ○○에서 STEEL PLATE 2,539MT(총 733장)을 선적 ○○으로 항해하다가 1998.10.12 ○○시 ○○구 ○○동 앞바다에 바지선과 함께 침몰되어 ○○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침몰한 철판을 7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1998.10.23 계약을 체결하고 침몰한 부선 및 철판을 건져 올리기 위해 위의 ○○기업의 4개업체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 ○○현장에서 사용하고 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장부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장비 등을 임차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미지급한 내역을 ○○현장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보고서상 ○○현장의 공사수입, 공사원가 및 대급미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내역, 거래금액을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1999년 5월~ 6월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316,100천원(성과보고서상 금액: 300,278천원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316,100천원(성과보고서상 금액: 300,278천원)을 청구외 ○○종합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잔여공사도 1999. 2기에 완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사수입으로 계산한 점과 유류대,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등도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의 법인이 자재매입 및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현장의 쟁점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설사, ○○현장의 수입 300,278천원을 청구법인의 장비임대 수입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부선등 장비를 임대함에 있어 장비비 141,998천원, 유류대 39,776천원, 보상비 10,000천원, 노무비 24,421천원, 자재비 40,494천원, 현장관리비 31,208천원 합계 287,897천원을 임대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나, 계정과목으로 보아 장비임대로 인한 지출금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상비는 토사운반작업으로 ○○공동어장에 피해를 유발시킨것을 합의한 일부로 청구외 법인과 ○○어촌계 사아에 합의한 다음 합의금도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였고, 특별한 사유없이 장비임대에 대한 순이익이 △12,381천원으로 계상한 것은 장비임대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성과보고서상 ○○현장의 공사수입을 청구법인의 장비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시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 ○○호 부선을 건조하기 위해 1999.02.27 청구의 ○○○과 도급금액 54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무선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하고 같은 날 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의 ○○기업 ○○○과 계약을 체결한 수 부선을 건조하던 중 부선길이 변경(68M→70.44M)으로 쌍방향합의하에 공사대금 50,000천원을 추가하기로 하여 공사도급금액이 59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기업간에 부선내 바라스트 배관설치 공사를 5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 부선 건조비 총액이 640,000천원임을 알 수 있고 이와관련 세금계산서도 도급금액과 일치하게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선박국적증서에 의하면, 선박의 명칭은 ○○호(계약 당시에는 가명칭으로 ○○호로 사용함)로 선박의 용도는 운소이고 총톤수는 1,454TON(길이 70.44M, 너비 24M, 깊이 4M이며), 1999.12.25 청구외 ○○○이 조선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부선건조와 관련 청구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의 책임하에 선박신조부지를 임차하였으며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 일부를 청구외 ○○○이 수령한 사살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부선을 실지 건조한 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액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과 부선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의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부선건조에 필요한 철판인수증, 월별기성청구서, 대금지급 관계 등을 제출하여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설사, 부선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 ○○○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부선을 건조함에 있어 청구외 ○○○과 가계약하고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외 대표이사 ○○○은 부선 제작과 관련하여 3년전부터 이미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의 ○○○과 1999.02.27 가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자 ○○○이 ○○기업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동일자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부선을 제작하였으며 청구외 ○○○ 및 ○○○을 통하여 ○○기업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기업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의 책임하에 모든일을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부선건조와 관련 대금결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철판)을 공급받아 기술 및 용역을 제공하고 1999년 4월부터 부선을 건조할 때까지 매월 기성청구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기성내용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사대금을 1999.04.19~1999.12.03에 청구외 ○○기업 ○○○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414,500천원 중 46건 296,500천원을 ○○은행 ○○동지점에 어음배서내용을 확인한 바, 41건 269,000천원이 청구외 ○○○이 2차배서하여 실지 대급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금 25,000천원 중 청구외 ○○○이 1999.04.19 44,000원, 1999.05.20 110,000천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은 ○○기업사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다가 1996.09.30 폐업한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14건 체납세액 199,752천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납세자별 견손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지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선을 제작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도 청구외 ○○○의 책임하에 부선 건조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외 ○○○이 직접 수령한 점과 청구외 ○○○의 국세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부선의 실지 건조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별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부선건조 계약 당시부터 청구의 ○○○의 위장사업자임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