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실제 경영 여부가 확인되고 양수자도 계속 사업영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80 선고일 2000.05.12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상일되지 아니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안정되므로 사업의 양도서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으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4,712,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000000-0000000)와 공통으로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등 3필지에 대지 662.3㎡에 1995.03.31 주유소 및 지상3층 건물 1,198.2㎡(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하고, 청구인 지분 대지 169.25㎡, 건물 599.1㎡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04.15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1995.06.02 폐업한 후 1995.11.29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1996.01.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인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09.15 청구인에게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4,712,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2.22 기각결정)을 거쳐 2000.03.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주유소)를 청구의 ○○○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를 경영하였으나 양수인은 청구외 ○○○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앙도한 것이 부가가치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제물과 무제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법위】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인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9.09.15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제시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의 ○○○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5.05.17자 석유판매업승계신고서, 청구외 ○○○의 1995.05.17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심리자료 및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건축물관리대장, 1995.03.30자 ○○주유소 사업자등록신청서, 1995.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5.03.31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04.15을 개업일로 하여 1995.03.30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폐업일을 1995.06.02로 기재하여 1995.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는 ○○주유소의 폐업일을 1995.06.30로 하여 1996.12.02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1995.11.29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만 하였음이 청구인의 1996.01.26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접수번호 1452)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 및 (주)○○석유 ○○지접의 1996.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에는 1995.11.2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은 청구외 ○○○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의 (주)○○석유(000-00-00000)의 ○○지점이 1995.05.01부터 1999.04.15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야 주유소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1995.05.17자 석유판매업승계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석유판매업허가는 1995.05.17부터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 대표 ○○○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1995.05.17자 확인서를 보면, 1995.04.23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 (주)○○석유 대표 ○○○이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득한 청구외 ○○○은 1996.05.01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1995.04.15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1995.06.02부터 청구외 (주)○○석유에게 쟁점사업장의 주유소운영권을 넘겨주고 주유소를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유소를 폐업한 1995.06.02부터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1999.04.15까지 계속하여 주유소를 실제로 경영한 것은 청구의 (주)○○석유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1995.06.02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1996.11.29까지 청구외 (주)○○석유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며 1995.11.29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청구의 ○○○도 계속하여 청구외 (주)○○석유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으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는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고 청구인을 건설업으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