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을 대응하는 증빙없는 매입원가상당액의 차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79 선고일 2000.11.24

납세자인 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통합 법인세조사에서 1997사업연도에 138,137,918원, 1998사업연도에 102,911,182원 합계 241,049,1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골프용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2000.03.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제조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매출금액 관련 골프용품(이하 “쟁점골프용품”이라 한다)도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매입원가 1997사업연도 77,956,780원, 1998사업연도 45,172,710원 합계 123,129,4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동일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에 있어서는 쟁점매출금액에서 이미 상여처분하여 ○○○의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인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응하는 매입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시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라(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고, 쟁점골프용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하고 동일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할 때에는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소득처분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7누19151, 1999.05.25)이며, 동 매출누락금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법인 46012-2285, 1993.07.31)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