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인 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납세자인 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통합 법인세조사에서 1997사업연도에 138,137,918원, 1998사업연도에 102,911,182원 합계 241,049,1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골프용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2000.03.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제조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매출금액 관련 골프용품(이하 “쟁점골프용품”이라 한다)도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매입원가 1997사업연도 77,956,780원, 1998사업연도 45,172,710원 합계 123,129,4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동일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에 있어서는 쟁점매출금액에서 이미 상여처분하여 ○○○의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인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