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자 불분명으로 대응매입원가 상당액을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응매입원가 상당액을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의 ○○산업(사업자: ○○○, 000-00-00000)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266,881,74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26,688,100원을 불공제하고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21,636,030원 및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3,058,500원을 1999.09.0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와 ○○산업에게 신발 임가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하청주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청구의 ○○산업(사업자: ○○○, 000-00-00000)에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 1기 106,431,030 16,643,103 6매
1997. 2기 100,450,710 10,045,071 4매 합계 266,881,740 26,688,174 10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21,636,030원 및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3,058,500원을 1999.09.07.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의 ○○산업에게 쟁점용역을 하청주어 1997. 01~11월 중 제공받고 그 대가로 266,881,74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산업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산업 직원인 ○○○(000000-0000000)와 청구법인의 상무인 ○○○(000000-0000000)가 서명한 확인서에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청구외 ○○산업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조회한 결과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졍황 및 대금결재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청구외 ○○산업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 1기 및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청구의 ○○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제공자가 아닌 청구의 ○○산업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저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