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재화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증빙을 비치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하여는 매출내지는 폐업이 잔존재화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는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재고재화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증빙을 비치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하여는 매출내지는 폐업이 잔존재화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는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내에서 “○○수족관”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수족관 관련물품을 소매하는 사업자로, 1996.05.01 영업을 개시하여 1997.12.31 폐업을 하였으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6.1기부터 1997.2기 과세기간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누적부가율이 △44.7%로 저조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 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2000.01.08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79,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청구인 및 관리직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분실 및 파손품 또한 많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프라자의 수수료 매장으로 매출에 관계된 모든 일은 ○○프라자의 경리과에서 업무를 보았던 바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프라자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물품대금 및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물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고 이를 매출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전 영업기간에 대한 누적부가율은 △44.7%로 저조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무기장자로 매출 및 재고재화를 확인할 만한 장부 및 증빙도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데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족관 관련물품을 소매하는 자로 1996.05.01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할 때 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폐업시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임)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세금계산서매출분
1996. 1기 8,778,337 5,000,000 193,120 8,778,337
1996. 2기 13,000,491 18,000,000 △499,950 13,000,491
1997. 1기 35,896,231 63,275,454 △2,737,860 30,195,981
1997. 2기 5,815,189 5,600,000 21,510 1,794,909 계 63,490,248 91,875,454 △3,023,180 53,769,718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매입액은 전액 재화에 관련된 일반매입이면서 납부세액은 환급이 발생하였고 누적부가율은 △44.7%로 저조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무기장자로 매출 및 재고재화를 확인할 만한 제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신고매입액 91,875,454원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26.57%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125,119,779원과 신고매출액 63,490,248원과의 차액 61,629,531원을 폐업일이 속한 1997.2기 과세기간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청구인 및 관리직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분실 및 파손품 또한 많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프라자의 수수료 매장으로 매출에 관계된 모든 일은 ○○프라자의 경리과에서 업무를 보았던 바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 매입액은 전액 재화에 관련된 일반매입이면서 납부세액은 환급이 발생하였고 누적부가율은 △44.7%로 저조하며 청구인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수족관 관련물품을 소매하는 사업자이나 신고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84.7%에 육박하여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폐업시 재고재화가 창고에 쌓여 있었음은 시인하면서 매출관련 장부나 증빙, 재고명세서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손품 등에 대한 증빙은 비치하고 있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매출 내지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총 신고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고 청구인의 총 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프라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고재화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시가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재화의 사용ㆍ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도록 하여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울러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프라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고재화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