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74 선고일 2000.05.26

전업주부로서 부득이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개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됨으로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5,184,250원, 1998년 2기분 7,268,640원 및 1999년 1기분 18,651,9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이며 업종을 쉐타, 모자 스카프, 제조업으로 하여 1996년 08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체(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 06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1기~1999년 1기 과세기간중 252,277,154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9.10.08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5,184,250원, 1998년 2기분 7,268,640원 및 1999년 1기분 18,651,9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05.01부터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의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 청구외 ○○○를 따라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남편의 휴가등 귀국기간에만 국내에 일시 귀국한 사실이 있는 전업주부로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1996.08.01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이었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실사업자인 청구외 ○○○가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직접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청구인의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조사결과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6.08.01 ‘○○’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9.06.30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신고를 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신고상황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의 직원(현재직책 부장)으로서 1993년 미국의 ○○지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993.05.01~1998.06.06 기간동안 일시귀국한 기간 이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1999.10.11 다시 출국할 때까지 기간이 긴 이유는 청구인의 남편이 5년간의 미국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였으나 재차 미국 근무발령이 있어 청구인도 국내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출국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제상황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1999년 10월에야 출국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쟁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1996.06.16부터 동년 08.07 일시 귀국한 기간동안 청구외 ○○○가 사업실패로 인한 누적된 채무로 본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딸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여 무언의 압력에 의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부득이 1996.08.0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1996.08.07 곧바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는 1995.12.31자로 폐업처리되었으며, 처분청에 의하여1996.03.31 결손처분된 국세가 25백만원 존재하였던 사실정황으로 보아 국세를 완납하지 않고는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외 ○○○는 1978.10.15부터 ‘○○사’라는 상호로 직물류 제조업을 1995.12.31 폐업되기 전까지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9.07.15 ‘○○니트’라는 상호로 재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과 청구외 ○○○의 매출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외 ○○○ 명의로 매출신고된 기간의 매출액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에 관한 매출신고액은 비슷한 규모로 신고되었으며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신고내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 매출신고내역 (○○, ○○) 청구인 명의 매출신고내역 (○○) 비고 1994년 2기 473,036,900

• 1978.10.15 개업 1995년 1기 304,898,105

• 1995년 2기 392,141,689

• 1995.12.31 폐업 1996년 1기

• - 1996년 2기

• 344,990,100 1996.08.01 개업 1997년 1기

• 406,875,280 1997년 2기

• 504,282,870 1998년 1기

• 443,163,400 1998년 2기

• 614,570,520 1999년 1기

• 536,066,160 1996.08.07 폐업 1999년 2기 984,875,720

• 1999.07.15 개업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세액이 경정된 과세기간동안에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청구인의 부) 명의의 ○○은행(000-00-000000)계좌 및 청구외 ○○○ 명의의 ○○은행(000-000000-00-000)계좌로 거래대금의 상당금액이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여섯째,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하였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1996.12.16 정정신고에 의하여 교부된 사업장은 같은동 ○○번지로 되어 있으나, 동번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 소유의 주택으로서 실 사업장은 같은동 ○○번지의 지하층인 것으로 보여짐)로서 기재내용상 임대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로 되어 있음이 1993.09.09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하여 본 건 심리시 임대인의 처(임대인인 청구외 ○○○는 사망)와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바(2000.05.10 오전), 청구외 ○○○와 1993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변경없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외 ○○○가 같은곳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곱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본인의 소득(임대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운영자이었음을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타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곧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운영자이었음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쟁점사업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쟁점사업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중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계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청구외 ○○○가 20여년 전부터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사업부진 및 체납으로 인하여 폐업된 상황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위하였음이 매출신고에 대한 분석상황, 매출대금 입금과 관련된 청구외 ○○○등의 금융거래 상황, 청구외 ○○○가 사업장을 임대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온 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은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실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