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단과 복권에 대한 판매업무대행 계약 체결후 수수료 수수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73 선고일 2000.07.28

법인이 공단과 복권에 대한 판매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의 수수 및 판매 등을 대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로 수수하고 있는 경우 법인이 복권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복권 판매계약을 맺고 동 공단에서 발행하는 ○○복권 등을 인수하여 자체 대리점 및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위 복권판매사업은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1998.01.01부터 1999.06.30까지의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 1,704,241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21,551,350원을 1999.12.1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복권 발행사업자의 공단으로부터 ○○복권등을 매입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여 대리점등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바, 동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한 복권판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위 복권판매사업이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복권 발행자는 공단으로 청구법인은 위 공단과 ○○복권에 대한 판매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수수 및 판매, 대금 결제, 판매인 모집관리, 판촉업무등을 대행하고 동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권액면가의 5.5%를 판매대행수수료로 수수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3조 제8항의 규정대로 복권판매 총액에서 판매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공단에 지급토록 약정되어 있는 등 제반 계약조항을 살펴보면 판매대행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복권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권판매대행계약에 의거 복권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이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제3항에서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공단에서 발행하는 ○○복권 등에 대한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 공단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상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정등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5.11.01 개업한 후 1997. 2기까지는 위 복권 판매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위ㆍ탁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판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8.03.04 및 1998.03.23 우리청에 ‘청구법인의 복권판매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맺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부가460105-737, 1998.04.16), 1998. 1기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1998.05.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이 TIS에 의해 확인됨)

(3) 한편, 위 복권 발행업자인 공단의 1998.12.05자 ‘○○복권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의에 대해 우리청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 판매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부가46015-327, 1999.02.06), 국세청(감사)은 청구법인이 ○○복권 발행사업자와 ○○복권에 대한 판매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수수 및 판매, 대금결재, 판매인 모집관리 등을 대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동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거래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전시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권발행자로부터 재화인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당해 복권의 발행주체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복권발행자인 공단과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서 및 공단의 인정사실에 의해 공단과 청구법인간에 약정된 복권판매업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내용 비고 판매방법 청구법인을 통한 위탁판매 복권공급방법 공단→청구법인→중간도매인→소매인→소비자 판매대행수량 최초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는 100만매, 그 이후는 월 100만매 이상 강제규정은 아님 복권인수방법 복권 인수 물량에 대한 인수 가능여부를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음 강제규정은 아님 대금결제 -매월 5일 이전가지 전원판매물량 총액면가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공단지정계좌에 입금 -수시 입금 가능 미판매복권 반품 인수한 복권물량의 10% 범위내에서 반품하고 다음 회차 복권으로 교환 가능 강제규정은 아님 담보제공 판매대행하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판매대행 수수료 -복권액면가(500원)의 15.5%(소매인 판매수수료 10% 포함) -인텐시브 제도 시행 중간도매인 수수료는 명시되지 아니함 복권의 인도조건 제공된 담보의 한도내에서 신용 거래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위 복권판매업무를 위ㆍ수탁판매업으로 보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여 제신고 및 장부기록을 하여 오다가 1998년도부터 동 복권판매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단으로부터 액면가 500원인 복권을 422.5원(액면가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같음)에 매입하여 대리점 및 소매인에게 각각 435원 및 450원에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 및 장부기록을 하고 있고, 공단은 매월 청구법인의 순인수액(총인수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회계처리 및 장부기록만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위 복권 판매형태가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의 실질내용을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복권의 매입수량과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인수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나, 실질적으로 공단에게 제공한 담보의 범위내에서 복권 인수물량을 사전에 승인받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권인수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별 또는 수시로 일정기간동안의 복권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정산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면 복권판매액(액면가액×판매수량)에서 판매대행수수료(복권액면가의 15.5%) 및 지급필복권가액(당첨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복권)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공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 중 기한내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에 대해서는 판매대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당초 인수물량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회차의 복권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판매복권 반납자료에 의하면 각 회차별로 반납율이 10%를 상회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인수한 복권중 기한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은 거의 제한없이 반품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미판매복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실을 떠안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공단에게 유가증권, 부동산등을 담보고 제공하고 있으나, 동 담보를 청구법인이 공단에게 지급할 매입채무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판매대행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판매대행하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표준산업분류(제1998-1호, 1998.02.18. 통계청)의 증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 또는 각종상품을 도매하는 것으로 하고, 상품중개업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 복권판매형태는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탁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공단과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인에게 판매한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복권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