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세무서장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 해당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또한직원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함
거래법인이 세무서장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 해당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또한직원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999. 1기분 4매 91,2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라 한다)을 교부 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시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9,008,450원을 2000.01.0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0.03.13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여행업과 무역업을 하는 업체로서 IMF 등으로 인하여 여행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처음으로 “○○”이란 상품을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를 하였던 바, 거래당시 (주)○○기업의 직원인 ○○○ 및 ○○○가 제시한 1999.03.29자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동 법인은 정상적인 업체로 알고 위 상품 구입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의 (주)○○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이 1998.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업체로, 1999. 1기 예정 및 확정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관할 ○○세무서장은 (주)○○기업이 부도후 1999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감액 경정하였으며, 거래당시 (주)○○기업의 직원으로서 직접 관여하였다는 청구의 ○○○ 및 ○○○는 전산조회 결과 (주)○○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실물은 (주)○○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기업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이는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재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1999.01.18자 16,000,000원 1999.01.31자 30,000,000원, 1999.02.07자 26,000,000원 및 1999.03.30자 19,200,000원 합계 91,2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업과 무역업을 업종으로 신고하였으나 무역업에 대한 사업실적은 미미하여 사실상 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이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결제 방법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주)○○기업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품목은 “판촉물”로 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999.01.18자 40BOX, 1999.01.31자 75BOX 및 1999.02.07자 65BOX분은 1BOX당 50개, 개당 800원으로서, 1BOX당 가액은 40,000원이 됨에도 1BOX당 가액을 400,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기재하였고, 1999.03.30자 48BOX분은 1BOX당 500개, 개당 800원으로서, 1BOX당 가액은 400,000원이 되어 이를 BOX당 가액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5)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청구의 (주)○○기업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 및 ○○○는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없음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확인된 ○○○은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을 구입하면서 평소에 잘 아는 ○○○라는 사람의 소개로 동 법인에서 나온 ○○○이라는 자를 ○○시 ○○구 ○○우체국 옆 모 다방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그 후 ○○○와 ○○○가 물품을 봉고차에 싣고 와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물품을 인수하고 잔여금을 현금으로 대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판촉물)을 (주)○○기업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자급의 입ㆍ출금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자료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상품의 입ㆍ출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 및 전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은 1999. 1기 예정분 뿐으로 동 법인은 계속 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인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1998. 1기 예정 및 확정 무실적, 1998. 2기 예정 무실적, 1998. 2기 확정 3,029,211원, 1999.1기 옞벙 873,410,676원, 1999. 1기 확정 6,599,341원, 1999. 2기 예정 7,476,621원 및 1999. 2기 확정 31,412,400원인데, 청구법인이 (주)○○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999. 1기 예정분 92,100,000원(이 중 1999.01.18자 16,000,000원은 1999. 1기 확정신고시 지연 제출함)으로서 1999. 1기분의 신고 과세표준 90,010,017원보다 많아 신고 과세표준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점유 비율이 100%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한편, 청구의 ○○세무서장이 (주)○○기업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사실상 1998.12.31에 폐업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고 1999. 1기의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감액경정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가) 동 법인은 1996.10.29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9.06.22 직권폐업(폐업일 1998.12.31) 처리된 업체로서, 업태 종목은 “도ㆍ소매/잡화, 일반생활용품”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고무인 날인으로 표시된 업태종목은 “도ㆍ소매, 제조/잡화, 일반생활용품”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동 법인이 신고한 1999. 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동 법인명의로 발행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9. 1기 예정분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금액은 3개 업체 273,1612,000원인 반면, 거래상대방이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8개 업체 757,977,000원으로서 484,815,000원의 차이가 나고, 동 법인이 같은 1999. 1기 예정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금액은 8개 업체 265,200,000원인 반면, 거래상대방이 동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6개 업체 83,173,000원으로서 182,027,000원의 차이가 나며, 위 같은 과세기간동안 동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 총 공급가액이 159,559,000원인 (주)○○통상은 1999.06.25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공급가액이 242,000,000원인 ○○실업(주)은 1999.07.12 폐업처리 되었으며, 공급가액이 64,360,000원인 (주)○○통상은 1999.05.06 폐업처리 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같은 과세기간동안 동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5개업체인 ○○섬유(주)는 1998.12.31, ○○실업(주)는 1998.11.30, ○○철강(주)는 1999.01.24, (주)○○교역은 1999.06.25, ○○상사는 1998.12.31자로 모두 폐업한 자이고, 그 중 ○○실업(주)는 1999.06.2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을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입ㆍ출금사항이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물품의 입ㆍ출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그 산출내역상의 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1999. 1기 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은 90,010,017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의 (주)○○기업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92,100,000원으로서 신고 과세표준 대비 동 업체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점유비가 100%를 넘고 있음에도 대급지급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최근 신고 과세표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금액이 미미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대금 1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는 점, 청구의 (주)○○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폐업자 또는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견되는 불성실 신고 업체임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의 (주)○○기업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