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광역시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4. 7. 1.부터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와 공기조절기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을 1,743, 349,678원(영세율과세표준 175,945,760원)으로 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12.17. 위 과세표준금액 중 공급가액 1,076,594,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외국법인인 (주)○○제작소(이하 “(주)○○”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금액이므로 영세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12.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외국법인인 (주)○○가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계(屠鷄)폐기물 사료화 공장설비(일명 Rendering Plant) 중 일부설비에 대하여 위 (주)○○로부터 US $ 1,290,000에 하도급을 받아 이를 완성하여 (주)○○가 지정한 장소인 ○○도 ○○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였고, 그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은 ○○조합으로부터 국내에 개설된 (주)○○의 통장에 원화로 입금된 금액에서 다시 당사에 원활로 송금된 것으로 이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환전수수료를 절약하자는 취지일 뿐이며 사실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주)○○에 외화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다시 외화로 송급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금액은 영세율적용을 배제한다면 수출을 촉진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후문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해석에만 치중하지 말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쟁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졍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98.12.31. 직제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11-26-2 【外國法人의 國內建設事業場에 供給하는 載貨 또는 用役】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6-1-35···56 【建設工事現場 등의 存續期間 計算】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이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히 이를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당해 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일기불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원수급자)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하수급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원수급자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원수급자가 행한 작업기간과 하수급자의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의 경위를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및 1999.12.17.자 경정청구서(접수번호 00000)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일반매출과세표준 1,567백만, 영세율과세표준 176백만원, 합계 1,743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과세표준금액 중 쟁점금액(공급가액 1,076,594, 090원)은 원화로 지급받았으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인 (주)○○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금액이므로 영세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세원관리2과00000-00, 1999.12.24.)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주)○○가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계(屠鷄)폐기물 사료화 공장설비(일명 Rendering Plant)중 일부설비에 대하여 US $ 1,290,000에 하도급을 받아 (주)○○가 지정한 장소인 ○○도 ○○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고 (주)○○가 ○○조합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998.11.30.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및 환전수수료를 절약하고자 1998.12.11. 국세청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에서 영세율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동일한 거래이므로 그 대금을 (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직접 원화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인 1999. 4.16.에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회신(부가00000-0000)을 받고 잔금 175백만원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아 영세율적용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금액은 ○○조합으로부터 국내에 개설된 (주)○○의 통장에 원화로 입금된 금액에서 다시 청구법인에 원화로 송금된 것으로 ○○조합에서 (주)○○에 외화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다시 외화로 받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영세율적용을 배제한다면 수출은 촉진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후문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해석에만 치중하지 말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쟁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주)○○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 외 ○○조합과 일본국 법인 (주)○○는 1995. 2.20. ○○도 ○○군에 1995. 2.20.~1997. 2.19.까지 도계(屠鷄)폐기물 사료화 공장설비(일명 Rendering Plant)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1995. 2.20.자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1997. 8.28.자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 외 ○○조합과 (주)○○는 위 공사기간을 1995. 2.20.~1999. 1.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1998.12. 8.자 합의서에 의하면 위 공사기간이 1995. 2.20.~1999. 4.30.까지 다시 3개월 연장되었음이 확인된다. 넷째,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를 모아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건과 관련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는 청구 외 ○○조합과 1995. 2.20.~1999. 4.30.까지 공장설비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주)○○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쟁점금액)는 직접 원화로 송금받고 잔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사본, (주)○○와 체결한 1998.11.30.자 계약서,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1999.12.17.자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인 (주)○○에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일본국 법인인 (주)○○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설사 일본국 법인인 (주)○○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부가46015-1123, 1999. 4.16.; 부가46015-1090, 1998. 5.22.)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72, 1999.10.25.)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넷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또는 직접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에 재화를 공급한 후 직접 원화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적용을 배제한다면 수출을 촉진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후문(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해석에만 치중하지 말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쟁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조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문언내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가,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는 것인가 등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차원에서의 방법상의 문제, 구체적·개별적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타당한가, 그 적용범위는 어떠한가의 문제 등이 그 주된 검토대상이 되는 바,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전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그 내용은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과세요건명확주의)된다 할 것이고, 그 해석과정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이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예외는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일본국 법인인 (주)○○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주장 『수출을 촉진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후문(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해석에만 치중하지 말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쟁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