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거래처로부터 가스렌지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재품별판매현황에 일부거래처의 상품들이 품목(모델명)별로 명확하게 구분표시되지 않았다하여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것은 부당함
타거래처로부터 가스렌지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재품별판매현황에 일부거래처의 상품들이 품목(모델명)별로 명확하게 구분표시되지 않았다하여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7.14. 경정고지한 1994.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150원에서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2000.01.10. 재경정으로 5,865,100원을 감액한 후의 잔액 7,732,150원은 과세표준에서 69,700,893원을 차감하여 이를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가전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1994귀속 소득세조사시 매출누락액 123,611,436원을 적출하여 1999.07.14. 청구인에게 1994.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2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라 2000.01.10. 위 세액에서 5,805,100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거래처인 청구의 주식회사○○ 이외의 ○○점문특약점인 ○○상사, ○○상사 등으로부터 가스렌지, 전화기, 보온밥솥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재품별판매현황에 위 ○○전문특약점에서 매입한 상기 상품들이 품목(모델명)별로 명확하게 구분표시되지 않았다하여 제품별판매현황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입금액 59,983,557원을 매출평균이익율(116.2%)로 환산한 금 69,700,893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산출력된 재품별판매현황에는 청구의 ○○상사 등 7개업체에서 매입한 상품의 판매분이 누락되었기 이들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의 매입금액에 대해 매출평균이익율을 곱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품별 판매현황상 매출액(공급대가) 2,917,437천원(본점-1,003,942천원, 체인점-1,731,977천원, 부녀사원-18,518천원)과 판매명세서를 본점, 체인점 및 부녀사원 각각의 매출액이 동일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 판매명세서에는 매장별(본점, 체인점, 부녀사원)로, 판매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상사 등 7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가스렌지, 전화기 등의 매출액이 65,659,295원(공급대가)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모델명별로 보면 청구외 ○○상사에서 매입한 가스렌지(모델명:TG-239Pㆍ338Pㆍ208Pㆍ208Nㆍ402Pㆍ148Bㆍ160Bㆍ243KPㆍ501SRPㆍ430Pㆍ238Pㆍ2340P 등), ○○(주)와 ○○통신에서 매입한 전화기(모델명:GT 530ㆍ390ㆍ370ㆍ470ㆍ580, GS-480ㆍ460ㆍ299ㆍ312 등), ○○상사에서 매입한 보온밥솥(모델명:DRJ-3050ㆍ1060ㆍ2250 등)과 약탕기(모델명:DWP-8800Sㆍ6600S)및 휴대용가스렌지(모델명:SUN), ○○화성에서 매입한 장식장(모델명:SSG-2129R, TR-21ㆍ29, RA-525ㆍ50AV), ○○대리점에서 매입한 쌀통(모델명:TCB-40A), ○○전기공업(주)에서 매입한 다리미(모델명:스틸3호, 패선 등)가 판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재고조사서(기준일:1995.01.01.)에 의하면 청구의 ○○상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재고는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제고명세- (단위:개) 품목 거래처 가스 렌지 보온 밥솥 약탕기 전화기 TV 받침대 다리미 비고
○○상사 42
○○상사 13 15 2 (주)○○, ○○통신 97
○○도
○○시 11
○○전기공업(주) 13
4.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명세서에는 매장별로 판매일자순으로 상품의 모델명까지 기재하여 기장되어 있고, 장부의 상태 및 장부분량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판매일자에 입력된 원시장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매출집계표인 재품별판매현황에 나타난 매출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조사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의 ○○상사 등 7개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판매분이 판매명세서에 상품의 모델명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중 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재고조사서에 의하여 재고로 남아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의 ○○상사 등 7개업체에서 매입한 상품의 판매분은 매출집계표인 제품별판매현황에 포함되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들 상품에 대하여 제품별판매현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