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68 선고일 2000.06.09

청구법인은 ○○코리아(주)가 ○○기계로부터 시운전조건부로 구입하기로 한 쟁점기계장치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아 ○○기계로부터 쟁점기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365,800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60,021,217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 1. 6. 청구 외 ○○기계공업사(대표 서○○)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4,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재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공단 ○○블럭 ○롯트에서 코팅기 및 필름 제조 및 수출 등을 하는 업체로서 1999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417,209,714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텐덤코팅기계와 슬리트 각 1세트(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청구 외 ○○기계공업사(대표 서○○, 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1999. 1. 6. 교부받은 공급가액 4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코리아(주)(이하 “○○코리아(주)”라 한다)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였으나 공급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코리아(주)로부터 건물 및 원재료 구입에 따라 교부받은 공급가액 185,685,8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기타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8. 2.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365,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1999.12.29.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기타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344,583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코리아(주)가 공급자인 청구 외 ○○기계와 쟁점기계를 “물품설치 및 시운전완료 시” 잔금지급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코리아(주)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 외 ○○기계가 구두로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인도받아 현재 제품생산에 공하고 있는 바, 쟁점기계의 거래시기는 시운전완료(1999. 5. 7.) 이전인 1999. 1. 6. (1차 시운전 완료일)에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약서와 같이 청구 외 ○○코리아(주)로부터 쟁점기계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다면 1998년 결산서상 미지급계정에 청구 외 ○○기계와 청구 외 ○○코리아(주)의 미지급내용이 계상되어야 하나 계상된 내용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계정원장의 미지급금 계정상 금액과 제출한 협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 외 ○○코리아(주)가 청구 외 ○○기계와 계약하고 인도받은 쟁점기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코리아(주)로부터 구입하면서 청구 외 ○○기계로부터 1999. 1. 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 외 ○○코리아(주)(계약서상 ‘갑’이라 한다)과 청구 외 ○○기계(계약서상 ‘을’이라 한다)간에 1998. 4. 1. 작성한 쟁점기계의 설비제작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계약물품내역 {1-1. 물품명: 텐덤코팅기계 & 슬리트, 1-2. 수량: 각 1세트, 1-3. 금액: 텐덤코팅기계(400,000,000원) & 슬리트(45,000,000원) 전체금액: 445, 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납기일자 & 장소 {2-1 납기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98. 8.30.) 시운전기간 20일로 한다, 2-2 납품장소: 청구 외 ○○코리아(주)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제3조 대금결제 {3-1. 계약금: 계약체결 시 ‘갑’은 ‘을’에게 물품제작 총계약금액의 30%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3-2. 중도금: 작업공정 60(%)진행 시 ‘갑’은 ‘을’에게 중도금 35(%)를 지급한다.(’98. 6.10.) 3-3. 잔금: 물품설치&시운전 완료 시 ‘갑’은 ‘을’에게 잔금 35(%)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 제5조 소유권의 이전시기 {5-1. 설비의 소유권은 물품대금의 채무가 완제되었을 때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5-2. ‘갑’은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기 전까지는 ‘을’의 동의 없이 설비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다. 5-3. 갑이 물품을 인도하고 설비시운전이 완료한 후 제품이 생산되어도 대금지급을 임의적으로 미루었을 때는 갑은 을에게 1일마다 1/1000씩 배상한다}, 제6조 기 타 {기타사항은 일반 상관례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어 물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재화의 공급거래임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9. 1. 6. 쟁점기계에 대한 1차 시운전이 완료되었고 1999. 5. 7. 쟁점기계에 대한 자체시운전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작업일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청구 외 ○○코리아(주)가 청구법인으로 사업의 양도 ․ 양수가 됨으로 인하여 별도의 계약내용 정정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계약자가 청구 외 ○○코리아(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 외 ○○기계 대표 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 외 ○○코리아(주)간에 쟁점기계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양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청구법인, 청구 외 ○○코리아(주), 청구 외 ○○기계간에 쟁점기계에 대한 매수자간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청구법인, 청구 외 ○○코리아(주), 청구 외 ○○기계간에 1998.12. 2. 작성된 협약서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 사후 작성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 외 ○○코리아(주)와 청구 외 ○○기계가 1998. 9.10. 납기일자{1998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한다.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6개월로 하며, 필요시 시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변경하였다고 변경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당심에서 이에 대하여 청구 외 ○○기계 대표 서○○에게 확인(1999. 5.19.)한 바, 청구 외 ○○기계는 1998. 9.10.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구두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이의신청 불복 시 변경계약서는 사후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기계는 개인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기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제작한 후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정상 작동됨이 인정되는 때에 거래가 확정되어 이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쟁점기계는 1998. 8.30. 납품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지역 수해(水害)로 인하여 쟁점기계의 납품기일 내에 제작되지 못하였고, 그 후 청구 외 ○○코리아(주)의 설치장소 미확정으로 인하여 쟁점기계이 인도가 지연되다가 1998.12. 3. 쟁점기계가 청구 외 ○○코리아(주)의 납품장소에 입고한 후 청구 외 ○○코리아(주)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변경되어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합의하고, 쟁점기계의 시운전을 1999. 1. 6. 완료하고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 외 ○○기계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기계의 대금정산내역을 보면, 청구 외 ○○코리아(주)는 청구 외 ○○기계에 쟁점기계의 결제대금으로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1998. 4.10.) 133,500,000원, 중도금(1998. 6.19.) 155,750,000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1998.12. 1.) 30,000,000원 합계 319,250,000원을 지급하고 1998.12.31. 현재 결산서상 선급금 319,250,000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선급금명세서 및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의 구입에 대해 1999. 1. 6. 미지급금계정상 청구 외 ○○기계에 대한 미지급금 489,5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청구 외 ○○코리아(주) 319,250,000원, 청구 외 ○○기계 170,250,000원으로 정정하여 계상하고 쟁점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잔금 및 부가가치세) 170,250,000원을 청구 외 ○○기계에 1999. 5. 7 대금 결제한 사실이 미지급금의 거래처원장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청구 외 ○○코리아(주)가 소재한 ○○광역시 ○○구 ○○동 ○○번지 ○○공단 ○○블럭 ○롯트와 같은 장소에 1998.10.30. 법인설립 등기하여 1998.11. 9. 사업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코리아(주)과 위 소재 청구 외 ○○코리아(주) 소유의 부동산(공장대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을 1998.12.28. 매매계약하면서 1999. 1. 1. 명도하기로 하고 1998.12. 30. 청구법인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과 1999. 1. 5. 원재료 및 제품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점 및 1999. 1. 5.부터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앞에서 살펴본 쟁점기계의 설비제작계약서와 같이 납품기간을 단기간(6월 미만)으로 하여 쟁점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완료 시” 잔금지급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였다가 청구 외 ○○기계의 수해(水害) 및 청구 외 ○○코리아(주)의 설치장소 미확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1998.12. 3. 청구 외 ○○코리아(주)에 입고된 쟁점기계의 시운전완료(1999. 1. 6.) 전에 청구법인이 청구 외 ○○코리아(주)로부터 쟁점기계에 대해 매수자의 지위를 양수하고 청구 외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와 같은 조건부판매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에서 제품을 생산한 1999. 5. 7.이 시운전완료시점으로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간에 쟁점기계에 대한 시운전확인을 하거나 확인받은 객관적인 서류가 없고 단지 제품생산이 이루어진 때가 시운전완료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기계계약서상 계약내용과 달리 실질내용에 있어 쟁점기계의 제작 및 설치에 있어 수해(水害)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공급 장소에 설치된 이후에 시험가동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기계로서 시험가동을 거쳐 공급자인 청구 외 ○○기계가 쟁점기계에 대하여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여 1999. 1. 6.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과 청구법인도 동일자로 청구 외 ○○기계에 대한 미지급금을 계상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 때(1996. 1. 6.)가 시운전 완료되어 인도조건이 성취된 때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 외 ○○기계가 쟁점기계를 청구 외 ○○코리아(주)에게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청구 외 ○○코리아(주)간에 쟁점기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한 계약서나 청구법인, 청구 외 ○○코리아(주), 청구 외 ○○기계간에 쟁점기계에 대한 매수자간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청구 외 ○○코리아(주)와 같은 사업장에서 1998.12.30.부터 청구 외 ○○코리아(주)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원재료 및 기계장치 등을 매수한 점과 청구법인이 청구 외 ○○코리아(주)가 쟁점기계와 관련 선급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인수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 외 ○○기계가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1999. 1. 6.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기계에게 쟁점기계의 잔금을 1999. 5. 7.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생산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 청구 외 ○○코리아(주), 청구 외 ○○기계간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다하더라도 구두로 변경계약에 의하여 쟁점기계에 대한 권리․의무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 이외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 외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청구 외 ○○코리아(주)가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구두계약과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급자인 청구 외 ○○기계와 매수자인 청구 외 ○○코리아(주)가 쟁점기계에 대하여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하고 매수자가 선급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불한 상태에서 쟁점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 전에 청구 외 ○○코리아(주)와 청구법인간에 쟁점기계에 대한 권리 ․ 의무 일체를 양도 ․ 양수함으로써 당초 계약이 공급자 청구 외 ○○기계와 청구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되고 조건부 거래로서 쟁점기계의 “시운전완료 시” 가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청구 외 ○○기계의 입장에서는 거래의 변화가 없는 것이며,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같은 뜻, 재무부 소비 22601-15, 1989. 1.12.)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