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고 폐기처분했으나 업무협조 미비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시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66 선고일 2000.05.12

판매가치가 없는 재고를 폐기처분했으나 공장측과 사무소 사이에 업무협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고 계속 보유로 회계처리 한 경우, 재고가 정상가액으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18,010원은, 과세표준을 1,063,918,100원으로 감액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9.02월 소방기구를 제조하던 청구의 주식회사 ○○전자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를 인수하여 1989.04.25 사업을 개시한 영리법인으로 ○○도 ○○군 ○○리 ○○번지에 소재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사무소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금액:천원) 구 분 매 출 과 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1996.2기 1,044,343 1,044,343

• 949,671 9,467 처분청은 1998.10.23 1996.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유도등, 감지기, 수신기 등(이하“쟁점재고”라고 함)이 1996.12.31 현재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재고가 부족(제품가액 200,478,662원)한 것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216,717,433원과, 청구외 ○○소방에게 하론 수신기 등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누락한 19,575,000원, 합계 236,292,433원을 적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18,010원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89.02월 소방기구를 제조하던 청구의 법인을 인수할 당시 청구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 재고도 함께 인수하였으나 신제품이 생산되고 인수받은 제품의 품질이 낮아 판매하지 못하던 차에 이미 판매한 제품까지도 환입 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 재고를 보유하던 중, 판매가치가 없는 쟁점재고를 공장에서 1996.07~11월 사이에 제품별로 원자재를 분해한 후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당초 원자재를 납품하였던 협력업체에 인계하여 이를 폐기처분 하였으나, 공장측과 ○○사무소 사이에 업무협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6 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까지 ○○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쟁점재고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 쟁점재고는 폐기처분되어 시장에 판매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재고가 정상가액으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6.12.31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재고가 부족한 쟁점재고 차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재고를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고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04.04 설립하여 1989.04.25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공장은 ○○도 ○○군 ○○면에 소재하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는 1989.05.2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안내서(카다록)를 보면 제조자가 “(주)○○전자”로 되어 있던 것을 “(주)○○전자산업(청구법인의 변경전 법인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을 1989.02월에 인수하면서 청구의 법인이 보유하던 제품 재고도 함께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01.01 ~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10.16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199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제품 재고금액과 (공장의) 제품재고일보상 재고금액에 차이(200,478,662원)가 있다] 에 의하여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재고를 판매하였으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 7.493%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216,717,433원으로 환산하였고, 청구외 ○○소방에 대하여 매출누락 19,575,000원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소방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쟁점재고명세는 다음과 같다. 쟁점재고 명세서 품 명 수 량 금 액 결산서 실지재고 차이 유도등(대형) 359 259 100 6,245,000 유도등(중형) 1,500 1,309 191 4,282,220 유도등(소형) 2,890 1,653 1,237 20,125,990 유도등통로노출 1,720 121 1,599 26,802,438 유도등통로매립 1,900 231 1,699 25,619150 차동식감지기 25,500 8,460 17,040 38,374,080 정은식감지기 12,650 6,652 5,998 13,405,530 경 종 10,823 1,659 9,164 26,319,008 축전지설비 5 1 4 208,000 수신기 12종 514 137 347 38,982,522 계 57,861 20,482 37,379 200,478,662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의 법인을 이수할 당시 쟁점재고도 함께 인수하였으나 신제품의 출고로 인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하고 장기 보관중 파손 되는 등 구형 제품인 쟁점재고를 판매할 수 없어 공장에서 구형 제품을 원자재별로 분해하여 당초 원자재를 납품하였던 협력업체에 폐기된 원자재를 인계하여 폐기하였는데, 공장과 ○○사무소의 업무협조 미비로 ○○사무소에서 결산시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폐기처분된 쟁점재고를 결산서상 기말제품 재고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재고는 소방기구로서 사전에 ○○공사의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되는 제품으로 쟁점재고별 형식승인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는 구형 제품임이 인정된다. 제 품 명 쟁 점 재 고 신 제 품 형식승인일 형식번호 형식승인일 형식번호 유도등(대형)

1986. 05. 26 유86-11

1993. 10. 08 유93-49 유도등(중형)

1985. 04. 11 유85-22,23

1992. 07. 16 유92-23 유도등(소형)

1984. 08. 22 유84-17

1992. 07, 16 유92-24 유도등노출형

1985. 09. 04 유85-47,48

1992. 07. 16 유92-25 유도등매립형

1984. 08. 22 유84-20

1992. 07. 16 유92-2 차동식감지기

1985. 08. 13 감85-14

1990. 06. 12 감90-12 정은식감지기

1985. 08. 13 감85-9

1992. 02. 06 감92-3 경 종

1986. 03. 25 경86-2

1989. 07. 31 경89-2 P형1,2급수신기5회로

1984. 10. 12 수84-4

1994. 12. 05 수94-6 P형1급수신기10회로

1984. 10.12 수84-4

1994. 12. 05 수94-26 P형1급수신기20.25.35 P형1급수신기15회로 P형1급수신기40.45.50 둘째, 청구법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서로 달라 제품별 재고를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장의 제품재고일보와 ○○사무소의 제품재고일보 및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장의 제품재고일보(1996 ~1997년)를 보면, 일자, 전일재고, 입고(검정), 출고, 금일재고의 형식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재고관리를 하면서, 출고의 경우 각 제품별로 거래처, 수량을 구체적으로 병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1989.02월)하면서 각 제품별로 인수한 수량을 제품재고일보에 합산하여 누적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재고가 출고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재고가 완제품의 상태로 외부에 출고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사무소의 1996.01.09 ~06.27까지 제품재고일보를 보면, 일반제품의 재고수량만을 기록하다가 1996.06.28 금일재고 란에 일반제품 재고수량과 별도로 쟁점재고 수량을 구분하여 기록한 후, 1996.06.29 ~12.26까지 다시 일반제품의 재고수량을 기록하여 관리하다가 1996.12.27 쟁점재고를 일반제품 재고수량과 다시 구분하여 기록한 후, 1996.12.28 ~12.30까지 일반제품의 재고를 기록 관리하다가 1996.12.31 일반제품 재고수량과 쟁점재고 수량을 합산하여 대차대조표상 기말제품 재고수량으로 회계처리하고,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기말제품 재고 수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재고를 일반제품처럼 계속하여 기록 관리하기 아니하고 반기 및 결산시점에서 비망 형식으로 일반제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재고와 일반제품은 그 성격(판매목적 등)이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법인의 공장은 ○○도 ○○군 ○○면에 소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는 1989.05월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어 1996 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점에서 공장과 ○○사무소 사이에 업무협조가 실지 미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실지로 1997년 이후에는 ○○사무소에서 종전처럼 쟁점재고를 비망형식으로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일반제품만을 기록 관리하였고, 1997 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서에도 쟁점재고를 기말제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1996 사업년도 결산시점에 ○○사무소에서는 쟁점재고가 폐기처분(처분청 의견으로는 매출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주장처럼 쟁점재고를 폐기처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사무소에서 쟁점재고를 일반제품 재고와는 달리 구분하여 관리한 점, 1996.06.29 ~12.31까지 그 수량도 변동이 없었던점, 쟁점재고의 형식승인 일자가 상당히 오래되어 구형 제품으로 판매가치가 없어 보이는 점, 공장의 제품일보상 쟁점재고가 외부에 출고된 사실이 없는점, 1997.01.07 이후에는 쟁점재고를 별도 기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재고는 구형 제품으로서 외부에 판매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분해한 제품의 원자재를 당초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납품하였던 협력업체(○○산업 등 4개업체)에 인계하여 이를 폐기처분하도록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협력업체인 청구외 ○○정공 주식회사, ○○산업, ○○종합방재, ○○정밀 등 4개업체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청에서 2000.04.07 우편 조회한 바, 1996년 중에 청구법인에게 69,490천원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정공 주식회사는 2000.04.14 회신(법인은 폐업하였으며 당시 전무이사였던 청구외 ○○○이 회신함)한 문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구형제품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부속자재(유도등외함)를 인수하여 폐기토록 협조를 구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에 응하여 폐기처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에 16,049천원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산업은 2000.04.24 회신한 문서에서 “당사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부품(사출물)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품 모델이 구형인 관계로 당사에 부품 폐기를 의뢰한 바 있어 이를 당사에서 인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기간 중 10,400천원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종합 방재는 2000.04.12 회신한 문서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일부 제품(경종)을 청구법인이 당사에 폐기처분을 요청하여 이를 인수하여 폐기처분하였다”고 확인하고, 같은 기간 중 38,535천원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정밀은 2000.04.14 회신한 문서에서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철회함 및 부속자재의 부품을 폐기토록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이를 인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폐기처분한 수량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구형제품인 쟁점재고를 폐기처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설령, 폐기처분한 수량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쟁점재고 차이가 처부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누락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그 재고부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부족이 당해 사업년도 또는 그 이전 일정기간 사이의 매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상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매출거래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것(대법92누12094,1994.08.12)이며, 매출누락이라 함은 법인이 실지로 제품을 매출하고서도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장부상 계상된 재고액이 실지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EO에는 장부상 재고액이 도난ㆍ파손 또는 감모손이 되었는지 혹은 실지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지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국심93증 1266, 1993.01.18.)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가 공장의 제품일 보상 재고보다 많다 【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를 폐기하였으나 당시 장부기록을 하지 못하여 재고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지, 쟁점재고를 판매하여 재고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며, 확인서의 내용도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은 아님 】 는 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이 재고차이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파손ㆍ폐기ㆍ장부기록의 착오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재고부족이 발생한 시기나 그 매출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터에 쟁점재고를 통상적인 이익비율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매출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공장과 ○○사무소가 분리되어 있어 업무협조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쟁점재고를 세무상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처분청의 경우, 이 건 과세함에 있어 과세 증빙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쟁점재고가 실지로 외부에 판매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거나 달리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곧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으로 위법(같은 뜻, 대법92누12094, 1994.08.12)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