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특별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와 상이한 내용의 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공사를 타인이 제공하였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만으로 당초 자료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당초 특별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와 상이한 내용의 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공사를 타인이 제공하였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만으로 당초 자료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8.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은 도급금액 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부분(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인과 도급금액 50,0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1999.08.02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는 청구외 ○○○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청구외 ○○○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의 부탁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인부들을 관리하여 주고 인부들에게 그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한 ○○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현장관리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구두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덤프 및 포크레인 등의 사업자와 인부들을 관리하여 주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특별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와 상이한 내용의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공사를 청구외 ○○○이 제공하였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만으로는 당초 자료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공사금액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청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과 도급금액 400,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7년말 현재 공정률 40%, 1998년 11월말 현재 공정률 90%로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공사는 청구인외 11명에게 부문별로 공사하청을 주고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청에 따른 공사비지급은 공종별 공사완료시 일괄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청구외 ○○종합개발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말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원가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현장관리자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건설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것이고, 이는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를 말함)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쟁점공사는 청구외 ○○○이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은 1999.11.19 처분청에 내방하여, 상기의 “○○빌딩” 신축공사는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자신이 하도급을 받았으며 그 중 쟁점공사를 다시 청구인과 구두로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외 ○○○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는 필체가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외 ○○○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청구외 ○○○은 2000.05.17 당심에 내방하여 이의신청시 제출된 확인서와 본 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강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작성된 확인서임을 확인하면서, 상기의 “○○빌딩” 신축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자신이 하도급을 받아 그 중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쟁점공사에 대해 청구인과 거래한 금전거래내역을 기재한 메모장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공사 이전부터도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거래를 해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작성한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이란 분이 일을 부탁하여 덤프, 포크레인 등의 업자들을 불러 일을 처리하여 주었음”, “본인은 인부들을 관리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만이 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기의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아 쟁점공사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상기의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로부터 토목공사 부문을 도급받아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넷째,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청 부가1265-3046, 1982.12.03, 같은 뜻임)인 바, 쟁점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외 ○○○이 하도급을 받고 청구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는지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기의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시인하였듯이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부문을 도급받아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금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다만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었고 계약체결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금액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법리를 오해한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