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해당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해당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0.10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8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외 ○○○(상호:○○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사”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33,293,000원, 세액 3,329,3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12.07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로부터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지거래한 내역이 거래당시 작성한 세금계산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증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동 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의 사업주인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1.06.20 개업하여 1997년까지는 연간매출액이 50,000,000원 내외로 신고된 사업자이었으나 1998.01.01~1998.12.31 기간중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8,488,139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시 ○○구 ○○동 ○○ 소재 (주)○○외 121개업체에게 8,578,144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1999.09.03 ○○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검찰청○○지청의 공소내용을 근거로 공소사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과 지금거래가 거래장소에서 즉시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청구인이 ○○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상품매입(귀금속)과 관련하여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신고기간 3개월 단위로 매입처가 바뀌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스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전액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매입처 건수 매입금액(천원) 비고 1997.2기예정 (주)○○ 3 31,312 1997.2기확정
○○사(○○○) 2 13,636 (주)○○큐빅 3 14,988 (주)○○귀금속 1 2,019 1998.1기예정 (주)○○스틸 3 32,749(0) 수정신고 감 1998.1기확정
○○사(○○○) 3 33,293 쟁점세금계산서 1998.2기예정 (주)○○상사 3 36,355 1998.2기확정
○○(주) 3 17,242 (주)○○금속 3 2,150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금액을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래관행상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인은 실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ㆍ순도ㆍ중량ㆍ매매금액)등 장부와 원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