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두 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이행함에 있어 공동수금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발주자의 무도로 쌍방 합의하에 타절 정산하여 용역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표준약정서의 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인 두 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이행함에 있어 공동수금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발주자의 무도로 쌍방 합의하에 타절 정산하여 용역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표준약정서의 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1996.11.15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 신축공사중 지하 흙막이 및 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6,400,000천원(청구법인 지분:75%, 청구외 법인지분:25%)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1998.01.15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4,015,000천원에 타절 정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1997년도에 중장비 등을 청구외 ○○중기 ○○○외 20인으로부터 임차하고 1997년 1기에 공급가액 28,279천원, 1997년 2기에 공급가액 66,13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금액을 타절 정산함으로 인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어 ①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를 표준약정서의 비율대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이 공사금액 495,024천원을 매출누락 하였고, ② 실지사업자와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9,441천원을 공제받았으며, ③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제출한 노임대장상 노임과 청구법인에 비치된 노임대장상 노임이 32,993,500원 불일치하여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정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89,2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76,29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96,900원 합계 89,862,4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으며, 상여처분에 대한 갑근세 12,830,000원을 2000.01.10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아서 최초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공사금액 비율(75:25)과 상이하게 중도 타절되었고, 쟁점공사 특성상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보다 선행공정이 많았으며 청구외 ○○종합건설과 ○○에 대한 최종정산을 확정하고 정산내용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공사로 보고 계약서 비율대로 공사원가 및 수입금액을 경정함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한 중기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중기1대로 지입회사에 소속되어 본인이 직접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금시 일일이 당사에 오지 못하고 지입회사나 동료중 한명이 위임을 받아 대신 수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수금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타절후 청구외 ○○토공(○○○)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별도 계약하여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조기에 상환을 받기 위하여 1997년 12월분 노무대장에 노무비 29,717,500원을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제출한 노무대장과 청구법인에 비치된 노무대장금액이 불일치한 32,993,5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정관리인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6,400,000천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4,015,000천원으로 타절 정산되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음에도 공사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표준약정서의 비율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도급계약서 상 지분비율대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를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쟁점공사와 관련 중기임대료를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토공 ○○○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작업일수, 단가, 인원을 추가 조작하여 노무비를 가공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가산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공동수급표준 약정서의 비율대로 공사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노무대장상 노무비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1996.11.15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6,400,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의 공동수급표준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분이 75%, 청구외 법인이 지분이 25%로 약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1998.01.15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외 ○○종합건설(주) 공사과장 ○○○와 청구법인 현장 소장인 청구외 ○○○이 공사기성을 확인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공사금액 4,015,000천원으로 타절하여 정산한 사실이 1998년 1월 확정 기성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타절정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타절정산 후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잔여공사를 직영하여 일부공사를 청구외 ○○○, ○○○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청구외 법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1999.10.30 쟁점공사 종료를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기성금액을 3,715,000천원, 청구외 법인의 기성금액을 300,000천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정산합의서를 불복청구시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공사 타절정산한 공사수입금액 4,015,000천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75%)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3,011,250천원이나 공사수입금액을 3,342,150천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공사금액 330,900천원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공사 원가 4,036,581천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 공사원가 3,027,436천원(4,036,581천원×75%)을 초과하여 계상한 공사원가 825,925천원{계상원가(3,853,361천원)-지분공사원가(3,027,436천원)}이 청구외 법인의 공사원가이므로 초과한 공사원가를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는 바, 약정서 비율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330,900천원을 차감한 495,024천원(825,925천원-330,9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특성상 청구외 법인보다 선행공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1999.10.30 청구외 ○○종합건설(주)과 공사종료를 확정하고 정산내용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공사로 보고 계약서 비율대로 공사원가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 75,000주(자본금 750,000천원)중 42,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법인임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의 공사계약내역과 청구외 공사계약내역을 구분한 공동구분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공동수급 표준약정서와 계약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 약정서 이외의 다른 일체의 약정서는 없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조사일 이후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구분약정서와 공사계약내역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의 기성금액을 3,715,000천원, 청구외 법인의 기성금액을 300,000천원으로 정산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연속벽공사 및 TOP DOWN 토공사, 부대공사를 하였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TOP DOWN 토공사중 일부공사를 1996년 12월과 1997년 03월에 청구법인이 공사한 사실이 노무일지, 노임지급명세서상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타절 정산한 300,000천원에 대한 공정별 기성내역을 보면, 철근가공조립 143,359천원, 콘크리트타설 90,100천원, 잔토처리 29,600천원, 공과잡비 25,660천원인데 반해, 이에 대한 대응원가가 기밀비 750천원, 수선비 30,000천원, 중기임차료 7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는 공사특성상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노무비는 전혀 없고 중기임차료 등을 공사원가에 산입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공정 구분없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표준약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원 모두가 시공, 자금, 사후관리(하자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지고 자본 및 기술참여(인원투입)를 하는 등 공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 공사원가 중 청구법인이 초과하여 계상한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에도 배분하지 않음으로서 초과 계상한 공사원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타절한 공사수입금액 4,015,000천원 중 공동수급표준약정서상 지분(75%)에 해당하는 공사수입금액 3,011,250천원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나 3,342,150천원을 신고함으로서 공사수입금액 330,900천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공사 총원가 중 청구법인이 초과하여 계상한 공사원가 825,925천원 (계상원가: 3,853,361천원 - 지분공사원가:3,027,436천원)에서 과다 공사수입금액 330,900천원을 차감한 495,024천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 법인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쌍방 합의하에 타절 정산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공사수입금액 및 동 공사원가를 표준약정서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중기업자인 청구외 ○○중기 ○○○외 18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수금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 ○○○를 탈세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쟁점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부분의 공사를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에게 1997년 12월경 재 하도급을 체결하고 청구외 ○○○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82,000천원 중 55,000천원은 고발인 등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처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허위로 노임대장을 꾸며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도급 받은 쟁점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1997.11.01 청구외 ○○○와 856,457천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가 제공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 ○○중기 ○○○외 8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2,779,200원, 세액 3,277,9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청구외 ○○○이 수령하였고, 청구외 ○○중기 ○○○외 6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0원, 세액 4,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청구외 ○○○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중기 ○○○의 2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630,000원, 세액 1,0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청구외 ○○○가 수령하였고, 청구외 ○○중기 ○○○가 발행한 공급가액 4,500,000원, 세액 4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청구외 ○○○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중기 ○○○으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원, 세액 4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청구외 ○○○이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중기업자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조사일 이후에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중기운행일지, 공사대금수령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기사업자들이 실지사업자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외 ○○○는 장비임대료를 중기업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제3의 인물이 어음 배서한 다음 이를 청구외 ○○○가 제2차 배서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토공 ○○○가 쟁점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대금수령자가 상이한 사실이 입금표, 능률급 시공계약서, ○○토공 집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외 ○○○가 사용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작업일수, 단가, 인원을 추가 조작하여 노무비 32,993천원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법인이 작성한 1997년 12월분 노무일지 및 노임지급명세서에는 청구외 ○○○의 24명에게 노임 62,71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외 ○○토공 ○○○가 작성한 임금대장에는 청구외 ○○○의 18명에게 노임 29,717,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노임이 청구외 ○○○가 지급한 노임보다 32,993,500원이 많이 지급한 것으로 노임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에는 청구외 ○○○(000000-0000000)의 성명을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성명이 상이하고, 청구외 ○○○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가 오류이며 청구외 ○○○(000000-0000000)은 1996.09월부터 현재까지 건설기계 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자를 노임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작성한 임금대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외 ○○종합건설(주) 공사과장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지방법원 ○○지원, 1999.03.15)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외 ○○○가 작업하던 CORE 가시설공사가 전격 중단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1997.12.24~1997.12.27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1997.12.28 이후에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청구외 ○○○가 작성한 임금대장과 일치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1997년 12월 한 달동안 계속 작업하였다고 기재된 임금대장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작업일수, 단가, 인원을 추가로 작성하여 노무비를 가공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익금가산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