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만 제출하고 가격조정 및 운반비부담 등의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잡품시공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매출누락 혐의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감액 경정해야함
견적서만 제출하고 가격조정 및 운반비부담 등의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잡품시공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매출누락 혐의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감액 경정해야함
○○세무서장이 2000.01.05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019,07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113,450원 합계 5,132,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을 제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주방(구 ○○주방산업)”이라는 상호로 주방설비를 제작 시공하는 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훼미리의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자료 금액 1998.1기분 18,508,200원 및 1998.2기분 28,540,000원 합계 47,04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1999.06.2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방집기를 청구외 (주)○○훼미리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쟁점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2000.01.05 부가가치세 1998.12기분 2,019,070원 및 1998.2기분 3,113,450원 합계 5,132,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매출금액 중 1998.05.12자 ○○점 2,161,600원, ○○점 3,523,000원, ○○점 3,593,600원 및 ○○점 3,250,000원 합계 12,528,200원은 청구인이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고, 1998.10.30자 ○○점 3,220,000원 및 ○○점 3,370,000원 합계 6,590,000원은 청구인이 견적서만 제출하고 가격조정 및 운반비 부담 등의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잡품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훼미리의 세무조사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 결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도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EH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훼미리에 대하여 체인점 가명업체 시설에 대한 매출누락혐의가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동 법인 체인점 시설에 대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경리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을 받지 못하고 조사 중 동 법인의 부도로 대표이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인의 거래처 대금 지급내역 상에 기재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원라고 인정하고, 여기에 기재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누락 혐의가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하라는 매출누락혐의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세무서 법인 46220-844, 1999.06.24)하였고,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누락신고 하였다는 증빙확보 또는 대금 결제 흐름 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체,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자료의 내용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주)○○훼미리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어음으로 결제 받은 사실이 있으며, 결제받은 어음 중 동 법인이 1999.04.12자 발행한 어음 6,100,000원(지급기일 1997.07.19)은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이 변제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주)○○훼리미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무서장이 매출누락혐의자료로 통보한 쟁점매출금액 47,048,200원중 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1998.05.12자 ○○점 2,161,600원, ○○점 3,523,000원, ○○점 3,593,600원 및 ○○점 3,250,000원 합계 12,528,200원과 견적서만 제출하고 납품 시공하지 않은 1998.10.31자 ○○점 3,220,000원 및 ○○점 3,370,000원 합계 6,590,000원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출누락혐의자료 이외에는 달리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1999.06.24 처분청에게 청구외 (주)○○훼미리에 대한 세무조사시 파생된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통보하오니 과세에 활용하라고 통보하면서, 1997년 지급어음 발행 내역 상의 거래처는 매출누락혐의가 있으므로 사실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역에는 1998.05.12부터 1998.12.10까지의 거래분을 통보하였는데, 이 건 거래분 또한 청구외 (주)○○훼미리의 거래처 대금 지금내역 상에 어음지금 또는 미지급으로만 되어 있을 뿐, 동 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동 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거래처 대금 지급내역 상의 1997년 225,727천원(공급가액) 및 1998년 451,348천원(공급가액)으로 추인하면서 동 대금 지급내역 상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2000.04.10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1999.06.24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1998.05.12부터 1998.11.10까지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확정적인 자료가 아닌 매출누락혐의자료로서 처분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할 것을 통보한 것임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금액 신고누락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출누락혐의자료만을 근거로 동 자료에 기재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증빙이나 거래대금 흐름 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증빙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출누락혐의자료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부에 대하여는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견적서만 제출하고 실제로는 납품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달리 위 쟁점매출금액 전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위 쟁점매출금액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진실된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