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60 선고일 2000.04.21

해당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타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나 해당법인은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 (주)』라는 상호로 1994.01.0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산업(현 (주) ○○)으로부터 1998.08.10 ○○도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의 공장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공업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로부터 수취한 1998.09.17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3,000천원 세액 11,3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6.30이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소명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08.13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4,690천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1.16 기각0을 거쳐 2000.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 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등을 수취하고 철골 및 패널(판넬)을 현금구입하여 시공업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시공완료 하였음에도 자재구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나 청구법인은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금융자료(거래대금 입출금 통장내역이나 어음 등의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의 전산(TIS)자료를 이용한 자료상 및 부정환급자 연계추적조회에 의해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의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공급받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산업의 ○○공장의 공장동과 사무실 및 기숙사동을 신축함에 있어 철골 및 패널(판넬)공사 부분(이하 “패널공사” 라 한다)을 『하도급자(약정서) 청구외 ○○○(000000-0000000, ○○도 ○○군 ○○면 ○○리 ○○번지)을 선정하여 철골 및 패널(판넬)을 청구외법인에서 자재구입과 시공을 하였고, 그 외의 시공은 당회사에서 직영으로 시공완료하여 준공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 도급받은 자기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에 당초 패널공사 부분을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167백만원에 도급을 주기로 약정(1998.08.30자 약정서)하였다가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을 알고 1998.09.10 청구외 ○○○과 54백만원의 건설노임계약을 체결하여 패널공사의 시공만 하도록 하고 패널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구입하면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정취하고 거래대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시회사 ○○산업의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법인과 체결한 공장도, 사무실 및 기숙사동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07월 제출한 소명서(청구외 (주) ○○산업의 ○○공장 신축공사시 하도급자 청구외 ○○○을 선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서 패널공사의 자재구입과 시공을 하였고, 그 외의 시공은 당회사에서 직영으로 시공완료하여 준공하였다)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 도급받은 자기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공사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셋째,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당초 패널공사 부분을 청구외 ○○○에게 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1998.09.10 청구외 ○○○과 건설노임계약을 체결하여 패널공사의 시공만 하도록 하고 패널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으로부터 직접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의 1998.08.30자 약정서(패널공사부분을 ○○○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67백만원에 1998.08.30~1998.12.15까지 시공함), 1998.09.10자 건설공사 노임계약서(패널공사에 대한 노임을 54백만원에 ○○○이 시공함), 1997.07.01자 청구외 ○○○의 작업확인서(중앙금속에서 9월경 패널자재를 인수하여 인부 7명을 인솔하여 시공함) 및 1999.10월(날짜 미기재)확인서(청구법인으로부터 패널자재를 공급받아 시고함)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반송 공문(세원46300-1160, 1999.12.16) 및 청구외 ○○○의 1999.12.0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패널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사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공사장 잡부로 일하고 2,400,000원의 노임을 받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1999.07.01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작성해온 1998.8.30자 약정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당심에서 이건 심리일 현재인 2000.04.04 청구외 ○○○과 통화하여 청구법인의 패널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는지, 노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는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1999.12.09자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바,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과 노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청의 전산조회자료 및 휴ㆍ폐업신고서 접수대장, 1999.06.29자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73.01.22~1998.06.30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06.30 사실상 폐업을 하고 ○○세무서에 1998.06.30~1998.12.31까지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8.12.31까지 196사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515매 공급가액 10,254,62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 사실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의 ○○공장을 도급받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소명서와는 달리 패널자재를 직접구입하고 노임부분만을 청구외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은 패널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패널자재를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에 위장인지 가공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패널공사에 대한 노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998.06.30~1998.12.31까지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닫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판단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닫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EH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같은 뜻 ; 대법96누617, 1996.12.10;국심99전1236,2000.03.14)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패널자재를 구입하면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징취하고 거래대금도 직접 지금하였으므로 선의의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시에 속재하고 공사현장은 ○○도 ○○군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시에 소재하던 청구외법인고의 최초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패널자재를 매입하게 된 정황이나 경위를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다는 패널공사에 소요된 자재를 살펴보면 H-빔 5종 81.74톤, C-형강 17톤, ㄷ-찬넬 7.93톤, 환봉 1.975톤, 철판 3종 3.156톤, 볼트 2종 4,980조 등 철골 106톤과 패널(판넬) 3,816㎡ 등 대형차량이 수차례 운반하여야 하는 30여종의 철골 및 패널자재가 소요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면 통상 자재구입과 관련하여 원거리 사업자로서 최초거래자인 청구외법인과 수차례 수량, 단가, 납품일, 납품장소 등에 대한 조건 또는 견적에 대하여 주고받은 사실이 팩스견적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전화번호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등 관련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재운반과 관련하여 운반비에 대한 공급자와의 약정서 또는 운반비영수증, 자재인수증, 공사현장의 차량출입일지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적인 거래사실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