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터파기공사관련 잔토처리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59 선고일 2000.05.12

잔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대금은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송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의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APT신축현장”이라 한다)의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를 처리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주받아 1998년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에 위 사실을 적출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352,9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7,902,840원을 1999.09.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공사로부터 수령한 535,465천원에는 운송차량의 유류대ㆍ식대ㆍ교통위반범칙금 및 흙 버리는 비용(이하 “흙처리비”라 한다) 합계 460,83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 74,63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535,46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터파기공사와 관련 잔토처리를 수주하여 운반비를 제외하고 받은 535,465천원은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535,465천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운송차량에 대한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 및 흙처리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APT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처리를 ○○공사로부터 수주받아 1998년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수령하여 운송차량 유류대 및 식대 101,257천원, 교통범칙금 10,288천원, 흙처리비 349,28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피제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9.8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로 받은 535,465,000원(1998.1기 219,608,000원, 1998.2기 315,857,000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352,9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7,902,840원을 1999,09,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잔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998년도에 535,465천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535,465천원에서 유류대 및 식대, 교통범칙금, 흙처리비로 지급한 460,830천원을 제외한 74,63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APT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의 운반부터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까지 전과정을 수주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및 기성금송금요청서와 기성청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APT신축현장의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흙, 암석 등을 처리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들에게 지급될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서 및 기성청구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청구서에 의하면 잔토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운송차량의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 및 흙처리비는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사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직접 받았고, 운송차량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과 흙처리비는 ○○공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직접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할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운송차량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과 흙처리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창구는 구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