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대금은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송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의하지 않는 것임
잔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대금은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송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의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APT신축현장”이라 한다)의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를 처리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주받아 1998년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에 위 사실을 적출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352,9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7,902,840원을 1999.09.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사로부터 수령한 535,465천원에는 운송차량의 유류대ㆍ식대ㆍ교통위반범칙금 및 흙 버리는 비용(이하 “흙처리비”라 한다) 합계 460,83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 74,63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535,46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터파기공사와 관련 잔토처리를 수주하여 운반비를 제외하고 받은 535,465천원은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잔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998년도에 535,465천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535,465천원에서 유류대 및 식대, 교통범칙금, 흙처리비로 지급한 460,830천원을 제외한 74,63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APT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의 운반부터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까지 전과정을 수주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및 기성금송금요청서와 기성청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APT신축현장의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흙, 암석 등을 처리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들에게 지급될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서 및 기성청구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청구서에 의하면 잔토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운송차량의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 및 흙처리비는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사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직접 받았고, 운송차량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과 흙처리비는 ○○공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직접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할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운송차량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과 흙처리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창구는 구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