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시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처분청에서 당사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도 직접 확인(지문날인)하였으므로 당사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시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처분청에서 당사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도 직접 확인(지문날인)하였으므로 당사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12.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967,030원의 부과처분은, 실지 사업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9.01.15 사업자등록(음식/기타주점업)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12.0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96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선배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은행통장도 개설해 주었으며, 또한, 처분청의 직원의 사업장 확인조사시에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청구외 ○○○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확인(지문날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01.15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첨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사전조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99. 1기 예정 81,516천원, 1999. 1기 확정 197,797천원, 1999.2기 예정 300,314천원, 1999. 2기 확정 328,64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9. 2기 예정(6,967,030원) 및 확정 부가가치세(20,249,140원)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사업장은 건평이 36.3㎡의 소규모 주점으로, 임대료는 전세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이며,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시 조사직원이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용카드 불법거래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본인 지문을 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금액이 1999년 1기분 353,313천원, 1999년 2기분 778,735천원 합계 1,132,048천원임이 국세청의 통합시스템 전산자료(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의 규모에 비하여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다하여 그 금액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선배인 청구외 ○○○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1999.03.05부터 1999.07.21까지 일본에 있었다고 청구인의 여권사본, 1999.08월부터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재학증명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서 집행유해기간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외 ○○○의 경위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 사업자라는 인근 사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영업규모 및 신용카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대금거래내역(전세자금 출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출금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01.15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청구외 ○○○은 1999.08.05 쟁점사업장 인근인 ○○시 ○○구 ○○동 ○○번지에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타주점업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2)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9년도에 일정기간(1999.03.05~1999.07.21) 일본에 있었던 점과 대학교 재학생이었던 점등은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확인한 점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 명의로 1999년도에 1,132,048천원 결제된 점 및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 사용내역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결제 대금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지 사업자를 조사하여 확인되는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