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추계수입금액 계산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업종 구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57 선고일 2000.05.26

필름 및 건전지를 소매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도매로 판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무자료매입금액에 사진필름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7.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3,853원, 1996년 2기분 3,379,200, 1997년 1기분 5,019,457원 합계 12,322,510원의 부가처분은,

1.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을 1996년 1기분 28,056,759원, 1996년 2기분 24,162,340원, 1997년 1기분 35,802,89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일용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1기분 중에 2,074,525원(공급가액)의 사진필름 및 건전지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진필름 및 건전지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81,761,000원)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102,687,51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2.07.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3,853원, 1996년 2기분 3,379,200원, 1997년 1기분 5,019,457원 합계 12,322,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년 1기분 중에 2,074,525원(공급가액)의 사진필름 및 건전지를 매입하였으나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마산 및 서부경남지역의 편의점 및 소매점에 판매한 것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잘못 기재한 서류에 의하여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8년 09원부터 1998년 10월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26,157,000원, 1996년 2기분 22,528,000원, 1997년 1기분 33,074,000원 합계 81,761,000원(공급대가)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1998.11.10.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무자료매입금액 81,761,000원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1996년 1기분 32,698,750원, 1996년 2기분 28,160,000원, 1997년 1기분 41,828,760원 합계 102,687,51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질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년 1기분 중에 2,074,525원(공급가액)의 사진필름 및 건전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마산 및 서부경남지역의 편의점 및 소매점에 판매한 것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잘못 기재한 서류에 의하여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 진술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6년 0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지역의 판매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에게는 1996년 1기분 중에 2,074,525원(공급가액)의 사진필름 및 건전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의 조사시에 제출된 거래명세서 및 판매일보에 기록된 판매금액은 ○○지역 및 인근지역의 편의점 등 소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판매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거래선의 판매분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판매카드에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소규모 거래선의 인적사항, 거래내역 및 거래대금의 수금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외 ○○○이 진술한 확인서만으로는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등 원시기장 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47명에게 4,776,380,653원(공급대가)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이 ○○청장이 제출한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는 필름 및 건전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시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자가 “문화” 또는 “문화상사”라고 표기되어 있고,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판매일보에는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외상매출금액과 현금매출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조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무자료거래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잘못파악하여 통보된 청구외 ○○상사 ○○○외에는 불복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 업체가 청구외 법인이 확인한 무자료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들 업체와 실지거래를 하고 업체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거래명세표와 판매일보 등 ○○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제출된 원시서류는 청구외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이 기록된 원시서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8.11.10.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면서 계산상의 오류가 발견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무자료매입금액 81,761,000원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1996년 1기분 32,698,750원, 1996년 2기분 28,160,000원, 1997년 1기분 41,828,760원 합계 102,687,510원을 추계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상의 무자료매입금액은 공급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74,328,181원)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은 무자료매입금액에 소매ㆍ일용잡화의 매매총이익률(1996년 20%, 1997년 20.93%)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징취한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상의 무자료 거래 품목은 사진필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태ㆍ종목은 도매ㆍ소매로 되어 있으나 이건의 해당 과세기간 증에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름 및 건전지를 일용잡화점 등에 도매로 매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필름 및 건전지를 소매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도매로 판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에 사진필름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1996년 15.24%, 1997년 16.02%)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1996년 1기분 과세표준 23,780,909 × 1/(1-0.1524) = 28,056,759원

○ 1996년 2기분 과세표준 20,480,000 × 1/(1-0.1524) = 24,162,340원

○ 1997년 1기분 과세표준 30,067,272 × 1/(1-0.1602) = 35,802,895원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