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공단 ○○에서 1998.04.13. 신규로 제조ㆍ도금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에 Panel도금(7,200개. 이하 "쟁점 거래"라 함)을 공급하고 1998.05.31. 37,400,000원, 1998.6.30. 85,000,000원, 합계 122,4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함)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1998.07.20. ○○은행 부천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 거래는 1998년 제1기중에 이루어졌으나 쟁점 거래에 대한 구매승인서는 당해 과세기간(1998년 1기)이 경과한 1998.07.20. 발급되었으므로 쟁점 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처분청에 업무지시하였으며, 시정조치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4,000원을 1999.06.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04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에게 수출용재화(도금)를 1998.05.∼06월까지 공급하여 청구외 법인이 1998.06.05.∼07.03.까지 실지로 수출하였으며,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신규사업자인 관계로 제출서류가 복잡해져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류처리가 늦어진 사유로 구매승인서발급일이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한 1998.07.20. 발급된 것임에도 쟁점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재화는 1998.05.∼06월에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는 1998.07.20. 발급받은 것이므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3.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서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05.∼06월중에 청구외 법인의 수출용재화인 Panel에 도금을 하여 주고 그 대가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은행 ○○지점장에게 신청한 쟁점 거래관련 구매승인서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한 1998.07.20. 발급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04.1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금업은 제조업 중 금속처리업에 속하므로 청구인이 공급하는 도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는 수출업자가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의 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해 주는 증서인데, 이건의 경우, 수출업자인 청구외 법인이 자신을 신청인으로,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1998.07.20. 구매승인서발급을 ○○은행 ○○지점장에 신청하였고, 동 은행은 같은날 구매승인서를 발급(승인번호 P000-000-00000)한 사실이 동 은행의 구매승인서접수대장과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국내공급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구매승인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 거래를 1998.05.16.∼06.29.까지 26회에 걸쳐 공급하여 그 과세기간은 1998년 제1기(1998.01.01.∼06.30.)이나, 쟁점 거래와 관련된 구매승인서는 쟁점 거래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8.7.20. 발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의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같은뜻: 심사부가99-225, 1999.5.2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