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97년 2기부터 98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190, 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119,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천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공사는 청구 외 심○○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것으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99. 8. 2.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400, 000원 및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00,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상무라는 청구 외 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자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은 청구 외 심○○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 청구 외 ○○종합건설(주)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된다는 청구 외 심○○의 제의에 따라 청구 외 심○○에게 쟁점공사를 맡겼음이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및 모든 거래를 청구 외 심○○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란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97년 2기부터 98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급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급보증인은 청구 외 심○○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교부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97.10. 1. 135,000,000 13,500,000
○○종합건설(주) 97.10.20. 260,000,000 26,000,000 97.11.20. 200,000,000 20,000,000 97.12.26. 200,000,000 20,000,000
98. 2. 9. 195,000,000 19,500,000
98. 6.30. 200,000,000 20,000,000 계 1,190,000,000 119,000,000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건축비가 없어 주저하던 중 ○○건설을 운영한다는 청구 외 심○○이 자기가 5억 정도의 공사비가 있으니 선공사 후 공사비는 후불로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청구 외 심○○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였고, 청구 외 심○○이 자신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으니 계약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청구 외 ○○종합건설(주) 명의로 계약하고 자신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를 대행하여 공사하면 된다고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 외 심○○임을 청구인은 당초부터 알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모든 일을 청구 외 심○○이 주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 외 심○○에게 지급하였으며 관련 영수증도 청구 외 심○○에게서 교부받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이 확인한 영수증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자인 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한편 청구 외 심○○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회관 ○○호에서 93. 6월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99. 3. 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음이 청구 외 ○○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대법 97누 7660, 97. 9.30, 같은 뜻임)이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 95누 15599, 96. 2.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심○○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 외 심○○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 외 심○○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세금계산서만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대법 98두 3068, 98.12. 8, 대법 96다 48930, 97. 3.28외 다수, 같은 뜻임)
(3)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