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금액이 위장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54 선고일 2000.09.22

장부와 원시증빙 등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장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위장매출 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경정당시: 남인천세무서장)이 1997. 07. 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43,12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33,72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52,54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84,620원, 합계 37,314,00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위장매출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붙임명세의 총금액 296,898,43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각 업체별로 위장매출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9년 4월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의 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총 310,949,302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9. 07. 20 부가가치세 4건 37,31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97.1기 97.2기 98.1기 98.2기 합 계 경 정 과 세 표 준 신고금액 254,683,482 341,029,561 316,220,168 352,901,905 1,294,815,116 적출분 56,192,477 88,614,123 78,771,014 87,371,688 310,949,302 합계 310,875,959 429,643,684 424,971,182 440,273,593 1,605,764,418 고 지 세 액 6,743,720 10,633,720 9,452,540 10,484,620 37,314,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2.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청구외 이○○외 2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296,898,430원(공급가액, 이하 “위장매출분”이라 한다)의 위장매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장매출분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만큼 제3자에 대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액이 중복 과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당초 입금표에 의하여 적출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1981. 10. 07 개업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비누 및 세정제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청통합시스템 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시 청구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입금표와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발행 내역을 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경정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의 경정과세표준에는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닌 296,898,430원의 위장매출분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약품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3개사로부터만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주식회사로부터는 치약과 칫솔, 주식회사 ○○으로부터는 샴푸, 린스, 베이비 오일 등 목욕용 세제류, ○○주식회사로부터는 방향제와 살충제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품목만을 매입하여 주변 소형슈퍼(식품 및 잡화 소매점)에 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 상품목록표 및 매입처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장매출분이 실지매출이 아닌 사실을 반증하는 증명으로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매출장 2권, 거래처별 수첩 149권, 반품 증빙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시장부를 토대로 하여 계산된 과세대상기간의 거래처별 월별 총매출금액, 거래처별 일자별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1997년도 42,832,261원, 1998년도 11,125,064원의 매출액이 과소신고되었을 뿐, 위장매출처인 청구외 이○○외 22개업체에는 물품을 실지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2000. 08. 29자로 추가 제출한 이유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제시되었던 입금표는 실매출처로부터 수금되는 경우에만 발행하였으므로 위장매출처에는 현금의 입금이 없었으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경정과세표준에 의한 청구인이 매매총이익률은 1997년 23.5%, 1998년 23.6%로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률 7.91%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평균적인 매매총이익률이 8∼9%에 불과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위장매출분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가산하려면 이에 따른 매입누락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 조사시 매입에 관한 적출내용은 없었음을 들어 처분청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위장매출분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조사받을 당시부터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내용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 내역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9. 05. 24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보호 46820-211, 1999. 11. 25)에서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장매출처에 대한 조사나 위장매출분에 대한 검토없이 기각결정하였음이 관련 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 신고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 매출장 등 원시증빙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순수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조사받을 당시부터 위장매출분에 대한 거래처명 등을 제시하면서 위장매출분의 인정을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경정에 의한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은 23%를 상회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에 비하여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치약, 칫솔 및 세제류 등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매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위장매출처로 밝히고 있는 업체들의 업종이 청구인이 취급하였던 물품을 매입하기에는 부적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장부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원시증빙 등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장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위장매출 사실에 대한 재조사(입금표 확인 등)를 한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